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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4 2016고합2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00:30경 울산 중구 C 301호에서 동생 D의 친구인 E, E의 친구인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드러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에 피고인의 갑작스런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자라”고 말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2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 작성보고(2016고합201호 조사내용 녹취서 1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이 법원이 명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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