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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2 2013고합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6세)는 위 당구장에서 18:00부터 다음 날 04:00까지 근무를 하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3.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위 당구장 내 방안에서 그곳에 있는 침대에 걸터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중순 일자불상 04:00경 위 당구장 내 방안에서 위와 같이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위 당구장 내 방안에서 위와 같이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상단 뒤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구장에 손님이 들어왔을 때 자리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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