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27. 03:00경 대구 남구 D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E” 사무실 내에서, 쇼핑몰에 등록할 사진촬영 작업을 하면서 피해자 F(여, 17세)의 가슴 중앙에 있는 점을 쳐다보며 “니 거기 점이야 한번만 눌러보면 안되나”라고 하면서 점을 만져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5:00경 피해자와 같이 담배를 구입하러 갔다가 대구 남구 G 소재 H 편의점 근처 노상 I 그랜져 XG 승용차 안에서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허벅지, 무릎을 만지고 얼굴을 들이대는 등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2012. 11. 27. 05: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 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1047호, 2011. 9. 15.) 제1조, 제4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