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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29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해자의 법정진술 중 일부 세부적인 부분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다르기는 하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동일하다고 보여 일관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로 하여금 기어봉을 잡도록 하고,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놓아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무릎을 2-3회 톡톡 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행위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내용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인 운전교습에 있어서의 교육방법과는 거리가 멀고 운전교습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할 필요성도 없다고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내용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을 깨물었다는 내용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피해자가 경험한 바 없이 허위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외에 다른 사람을 성범죄의 가해자로 고소하거나 신고한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고소 후에도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다만 피해자는 학원측에 학원비 환불을 요구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상식적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의 항의라고 보인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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