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② 다만 운전교습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치거나 운전대를 잡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은 적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운전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자동차학원 운전교습장 차량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운전교습을 받았다.
그런데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핸들을 잡는 것을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손등을 만지기에 그럴 수 있겠지 생각했으나 엑셀과 브레이크 위치를 가르쳐 준다고 허벅지를 만지기도 했다.
제가 빨리 차를 멈추지 못하거나 핸들을 돌리지 못할 때에는 가슴을 손등으로 쳤다.
두꺼운 옷을 입었는데도 느낌이 났고 실수로 잘못 쳤겠지 생각했으나 그 후에도 수회 손으로 가슴을 툭툭 쳤다.
처음에는 손등으로 가슴 옆 부분을 쳤고 두 번째는 가슴 앞을 손가락 앞부분으로 수회 쳤다.
너무 수치스러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