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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4노468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팔뚝인지 모르고 무심결에 깨물었을 뿐,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의 팔뚝을 깨물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자신의 멱살을 잡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을 잡아서 떼어놓자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던 도중에 무심결에 피해자의 팔뚝을 깨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게 된 경위와 이 사건 싸우는 소리를 들은 F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③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 및 원심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팔뚝을 깨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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