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2.23 2020고단10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05:30경 통영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 전과 있으나 매우 오래 전의 것들이다.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비교적 높지 않다.
음주량 상당하나 음주에 이어 다소간의 수면을 취한 후 운전한 사안이다.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