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9고단785』 피고인은 2019. 4. 15. 17:00경 통영시 B 아파트 C호 피해자 D(여, 49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어머니가 우는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는 화가 나 “너 때문에 우리 엄마가 운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131』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9. 5. 22.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9. 5. 22.경 통영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26. 13:5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J 입구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