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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3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23. 22:3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옥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집 앞길에서 양주시 B건물 앞길까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호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음주운전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경, 2006.경, 2012.경, 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고, 2017.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8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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