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3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23. 22:3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옥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집 앞길에서 양주시 B건물 앞길까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호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음주운전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89%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