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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25 2014가단4023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3. 4. 18. 피고에게 파주시 조리읍 뇌조리 124-74 임야 중 4,510㎡(이후 같은 리 124-85 임야 4,109㎡, 같은 리 124-86 임야 803㎡로 분할되었다)을 매매대금 1,491,2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270,000,000원은 2013. 6. 18.에, 잔금 1,021,200,000원은 대출발생과 동시에 명도할 시점에 각 지급하기로 하여 매도한 사실, 원고가 2014. 5. 7. 피고에게 파주시 조리읍 뇌조리 124-85 임야 4,109㎡ 및 같은 리 124-86 임야 803㎡ 중 1/2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 할 잔액은 2014. 5. 7. 기준으로 21,200,000원이 남아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5. 7.경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비용을 선부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면 피고가 그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원고가 등기비용 등으로 77,804,09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잔금 및 등기비용 등 합계 99,004,0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매매대금 및 등기비용 등을 원고를 대리한 A 및 그가 지정하는 B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모두 변제하였다.

설령 A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A에게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A에게 대금 수령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이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와 관련한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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