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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9 2018가단304362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도면 표시 각 토지의 소유 관계 별지 도면 표시 각 토지(이하 ‘D 토지’ 등으로 표시한다)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및 소외 주식회사 E, 대한민국 사이의 소유 관계는 다음과 같다.

소유자 소유 토지 원고 부산 북구 D 답 446㎡ 소외 주식회사 E F 임야 35758㎡ 소외 대한민국 G 구거 13293㎡ 피고 C 구거 936㎡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 현황 1) F 토지는 현황이 구거인 C과 접해있는데, 그 사이에 구거에 인접하게 남북으로 길게 석축(이하 ‘이 사건 석축’이라 한다

)이 축조되어 있다. 이 사건 석축의 윗 부분은 폭이 60~70cm 정도이고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다. 이 사건 석축 부분은 피고 소유의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8, 45, 44, 43, 42, 41, 40, 39, 38, 37, 36, 35, 34, 33, 32, 31, 30, 24, 23,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69, 6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76㎡{이하 ‘(ㄹ) 부분‘이라 한다,

이하 같다

} 및 소외 대한민국 소유의 G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0, 71, 72, 73, 74, 75, 23, 24, 125, 124, 123, 1, 7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 36㎡이다. 2) 원고 소유 D 토지는 농작물을 경작하는 흔적이 없이 대부분은 구거와 자갈이 있거나 잡풀로 덮여 있다.

D 토지는 이 사건 석축과 맞닿아 있고 이 사건 석축상부 길이 공로로 이르는 유일한 통로이다.

3) 원래 이 사건 석축 중 소외 대한민국 소유인 (ㅅ) 부분 및 인접한 G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3, 124, 125, 24, 25, 119, 120, 29, 1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ㅇ 부분에는 출입을 통제하는 철문과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었다가 이 사건 변론 종결 무렵 철거되었다.

현재 이 사건 석축 상부 길은 중간에 수풀로 덮여 있는 부분도 있으나 출입을 통제하는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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