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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828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23. 09:20경 경기 구리시 B 앞 도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소유의 D 봉고 차량 앞 번호판을 떼어낸 후 피고인 소유의 E 카니발 차량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2. 23. 09:20경부터 09:40경까지 20분간 제1항 기재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가운동 주변 야산과 구리시 일대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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