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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2978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W, X

가.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0. 2.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을 렌트한 후 타인의 차량등록번호판을 절취하여 렌트카에 부착하여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7. 26. 18:30경 대전 서구 Z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AA 소유의 AB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뜯어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0.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7. 26. 23:30경 전북 완주군 A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가.

의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앞뒤 번호판을 서울 광진구 AD에 있는 C에서 렌트한 I 아반떼MD 승용차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2. 8. 초순경까지 전주시 일원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6. 23:00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절취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8. 15. 19:3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유성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 상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P를 운영하는 AE에게 “K5 승용차를 렌트하여 주면 1일 사용료 9만원을 주겠다. 사용한 다음날 16일 18시까지 반납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렌트차량에 훔친 번호판을 부착하여 정상적인 차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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