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발생당시 피고인이 트랙터를 운전하여 피해자 일행의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려 하자 피해자의 일행이 트랙터 앞을 가로막고서 대치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트랙터를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트랙터 옆에 다가와 옆 바퀴에 자리 잡고 서는 경위와 그 위치와 방향, 쓰러지는 모습과 방향, 사건 발생 전후에 보인 피고인의 행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트랙터 옆 바퀴에 피해자가 서 있는 상황을 예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다가 “① 피고인이 트랙터 앞을 막아선 피해자의 일행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 트랙터의 왼쪽 앞바퀴 옆에서 떨어져 서 있던 피해자가 순식간에 트랙터 뒷바퀴 쪽으로 가까이 다가와 서 있다가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트랙터의 소음, 고함 등으로 주위가 매우 시끄러워 피고인이 피해자가 접근한 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추가하여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나, 피해자가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