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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6 2019고단18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7. 대전 동구 복합터미널 부근 번지 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B에게 “충남 아산 C 공고가 곧 뜬다. 이건 100%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다. 나에게 5,000만 원을 준다면 농어촌공사 D에게 말을 잘 해서, 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형식으로 공사건을 딸 수 있게 해주겠다. 돈이 없다면 대전 동구 E 건물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와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가 상당액에 달하여 원리금을 지급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었고,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C를 수의계약의 형식으로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금원으로 피고인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자를 피해자, 채권최고액을 6,000만 원, 근저당권자를 F로 하여 대전 동구 E 소재 건물 및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F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도록 한 뒤 그 중 1,000만 원은 피해자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을 지급받아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B에 대한 기일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등기사항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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