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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1.15 2016고단3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경찰관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2. 21:44경 강원 정선군 C펜션 앞마당에서 장기 숙박객인 D 등 2명과 같이 술을 먹다가 폭행 시비로 인해 112신고가 되어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와 순경 B이 출동하게 되었고, 경찰관 B으로부터 소란 행위를 제지당하자 양손에 플라스틱 슬리퍼를 들고 B의 우측 손목을 1회 때리고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2. 2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또다시 폭행 시비로 112신고가 되어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와 순경 B이 출동하게 되었고, 경찰관 F으로부터 소란 행위를 제지당하자 “야 경찰새끼들 필요없어”라고 소리치며 우측발로 F의 허벅지 부분을 2회, 앞가슴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각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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