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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27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30』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7. 25. 00:15경 남양주시 D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장 G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E파출소 소속 순경 H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이유로 H를 향해 계속 머리를 들이밀었고, 이를 피하려는 H를 따라가 머리로 H의 가슴을 1회 들이받아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24. 23:40경 남양주시 D아파트 102동에서 경기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요구받기 전인 2014. 7. 24. 23:19경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643 '정든닭발'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I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한다는 112신고가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는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사실은 운전을 하였는데 한번만 봐 달라'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5. 00:10경 1차 측정요구, 00:36경 2차 측정요구, 00:48경 3차 측정요구 등 3회에 걸쳐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240』 피고인은 2014. 5. 18. 23:2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에 있는 ‘정든닭발’ 식당 앞길에서부터 D아파트 입구까지 2km 가량 I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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