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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20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2. 17: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목욕탕에서, 술에 취하여 목욕탕에 들어가려고 하였다가 업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업주를 폭행하였고, 이에 업주가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제지당하자,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의 몸을 수회 밀고, 이에 위 F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F의 다리를 발로 걷어 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F과 원만히 합의하여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는 그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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