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생명을 잃을 위험이 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하여 칼로 찌른 점, 피고인이 준비한 칼은 칼날 길이가 22cm 이고 매우 날카로워 치명적인 흉기인 점, 피고인이 청테이프, 빨래줄 등을 미리 준비하여 범행현장에 가지고 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회칼과 로프 등을 구입한 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칼로 피해자를 찌르려는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힘껏 찔렀다면 피해자가 손바닥에 경미한 상처를 입는데 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칼로 찌르려는 행동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으로 칼을 놓친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완전히 도망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이 스스로 칼을 버리고 도망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