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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814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143]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C은 2014. 4. 초순경 처음 만나 그 무렵부터 연인사이로 지내왔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대출을 받고 싶다는 내용의 인터넷 글에 댓글로 자신들의 연락처를 남긴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카메라 렌탈 업체로부터 카메라를 빌리도록 하여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4. 8. 3. 11: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근처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E(20세) 등 피해자 일행 3명을 만나 카메라를 빌려오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며,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렌탈 업체에서 카메라를 빌릴 수 있도록 예약해 주고 대여물품 목록을 종이에 적어 주었다.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15:35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일행이 위 업체로부터 빌려온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캐논 5DMARK3 1개, 시가 950만 원 상당의 캐논 렌즈 3개(16-35mm, 24-70mm, 70-200mm 각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600RT 스트로보 1개가 들어 있는 가방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후,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머물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C은 돈을 가지고 오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위 가방을 가지고 나가 도주하였으며, 이후 피고인도 피해자 일행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1,3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16. 15: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45-24에 있는 구의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이 ‘알바몬’ 등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사무보조 사원모집’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내가 아웃소싱업체 직원인데 취업을 하게 해 주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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