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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8 2014고단13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381』 피고인은 2014. 1. 28. 15:00경 울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유아용 전동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에게 마치 유아용 전동차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물건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853』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1. 10: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카메라 판매ㆍ대여업체인 ‘F’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산악회 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같은 기종의 카메라를 사용해보고 싶다. 카메라를 빌려주면 7일간 사용한 후 이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카메라를 제3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카메라를 대여하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카메라 렌탈 이용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90만원 상당의 캐논 5D MarkⅢ 카메라 1대, 175만원 상당의 캐논 EF24-70 렌즈 1대 합계 565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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