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3호를 피고인 B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5. 2.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6. 23.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사기조직의 각 이름을 알 수 없는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 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총책은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 금품을 자신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지시 책은 피해 금품의 인출, 수거, 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수거 책으로 위와 같이 송금된 피해 금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 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재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C 은행 D 팀장을 가장하여 2018. 7. 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를 발송하고, 이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 기존 C 대출금의 이자가 비싸지 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7. 4. 위 유인책이 지정한 F 명의의 G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H 명의의 I 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그 다음 날 A 명의의 J 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 등 총 4,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8. 6. 4. 경부터 그 무렵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로부터 1억 3,67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