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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166
사기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C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공동 범행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의 총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 책, 인출 책, 수거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상환능력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곧바로 상환을 하면 상환능력이 입증되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 주면 곧 바로 상환하겠다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 책, 수거 책 등을 모집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관리 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 인은 수거 책의 일원으로 2018. 6. 20. 경부터 수고비로 수거된 현금의 2% 정도를 지급 받기로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D’, ‘E’) 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 피 싱 편취 금을 전달 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7. 2. 10:00 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로 한도 4,500만 원, 연 3.9% 의 이자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상환 능력을 평가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 직원 전용계좌로 이체를 시키면 곧바로 상환하여 그 능력을 인정받아 대출을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7. 10. 10:49 경 B 명의의 H 은행 계좌 (I) 로 28,000,000원을, 2018. 7. 10. 15:28 경 C 명의의 G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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