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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28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사기조직의 각 이름을 알 수 없는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빙자 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총책은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 금품을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지시 책은 B 이라는 SNS의 ‘C’ 라는 아이디로 피고인에게 피해 금품의 수거, 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수거 책으로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 금품을 건네받는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수거 책으로 일하는데 필요한 금융감독원 직원의 신분증과 E 명의의 서류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8. 1. 경 B으로 위 ‘C ’에게 자신의 증명사진과 신분증을 전송한 다음 위 ‘C’ 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만든 피고인의 증명사진과 ‘D 금융지원 국 대리, 금융감독원’ 이라고 기재된 사원 증 그림 파일을 SNS로 전송 받고, 같은 날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쇄소에서 이를 신분증 크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원 증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공문서 위조 ⑴ 2018. 8.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 경 위 인쇄소에서 위 ‘C ’로부터 SNS로 전송 받은 ‘ 금융범죄금융계좌 추적 민원’, ‘ 금융감독원은 귀 하의 금융계좌 추적 민원 2017조사 8517을 통해 대포 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대포 통장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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