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9. 23. 23:15경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봉명로 3에 있는 기상청사거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복대사거리 방면에서 기상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던 중 제동장치 조작 미숙으로 위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가 440,03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3. 23:00경 청주시 E에 있는 F은행 부근 도로부터 2018. 9. 23. 23:15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앞 사거리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