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1. 06. 05: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치과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복대사거리 쪽에서 터미널 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 인 좌회전 차로에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직진하다가 중앙선이 설치된 화단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 여, 43세) 운전의 H 투 싼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 및 뒤 펜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G 및 위 투 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38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197,39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투 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음에도 2016. 1. 6. 13:30 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충북 청주 흥 덕 경찰서 앞 상호 불상 편의점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차주로서 교통사고 당시 동승하였던
B에게 ‘ 네 차량인데 내가 운전한 것으로 신고가 되면 보험 적용이 안 될 것 같으니 네 가 운전한 것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나중에 청구되는 금액은 내가 처리해 줄께 ’라고 말하여 B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신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B로 하여금 같은 날 10:50 경 충북 청주 흥 덕 경찰서 경비 교통과 교통 조사계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