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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4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03. 07:20경 서울 도봉구 C 앞에 있는 삼차로를 D고 쪽에서 E건물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78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부위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보험금 지급으로 어느정도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표법위반으로 인한 4회의 벌금 전력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린 두 딸을 양육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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