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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554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13.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국 국적 배우자가 국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던 중 피고인에 대한 전년도 소득금액이 없는 것을 알고, 피고인이 2018. 7. 16. 발급받은 2015년도 소득금액증명서(발급번호 : C)의 ‘귀속연도’ 란 및 ‘납세자가 신청한 증명 귀속연도’ 란에 각 미리 출력해 둔 “2017”, “2017~2017” 문자를 오려 붙이고, 2018. 2. 21., 2018. 11. 13. 각 발급받은 2016년도 소득금액증명서(발급번호 : D, E)의 각 ‘귀속연도’ 란 및 ‘납세자가 신청한 증명 귀속연도’ 란에 미리 출력해 둔 “2017”, “2017~2017” 문자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중부산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인 소득금액증명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13.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중국 국적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을 위해 위조된 정을 모르는 부산출입국사무소 소속 영주권 신청업무 담당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소득금액증명서 3장을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득금액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직후 위조된 사실이 발각되어 영주권 발급 업무에 영향을 주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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