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 죄 사 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4.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C은행 D지점에서,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담당직원 E에게,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들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안산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 1매(‘소득금액 증명, 발급번호 : F, 주소 : 경기도 안산시 **** **** **** ****,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G, 소득구분 : 종합소득세, 귀속연도 : 2017, 소득금액 : 29,286,931, 총결정세액 : 1,984,304, 2018년 10월 01일, 안산세무서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안산세무서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6. 11:00경부터 13:00경 사이 피해자 H(여, 36세)이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I건물 J호 객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의 커피포트, 전기장판, 침대 매트리스에 대변과 소변을 보는 방법으로 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상세내용
1. 각 위조된 소득금액증명서 사본
1. C은행 진위확인요청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요청 공문 및 회신 공문
1. 수사보고(안산세무서 및 C은행 D지점 담당자 전화진술), 수사보고(C은행 D지점 E 전화진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및 피해현장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