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4.경 목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던 중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소득금액증명서 양식의 발급번호란에 ‘D’, 성명란에 ‘A’, 주소란에 ‘전라남도 목포시 **** ****’, 소득구분란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귀속연도란에 ‘2018’, 원천징수의무자란에 ‘E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란에 ‘F’, 소득금액란에 ‘112,256,500’, 총결정세액란에 ‘5,051,542’, 발급일란에 ‘2019년 5월 8일’이라고 입력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서인 목포세무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10.경 목포시 G 아파트 부근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무서인 소득금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등, 위조된 소득금액증명서 사본, 홈택스 민원증명 원본확인 발급번호 조회 화면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ㆍ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