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36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6. 21:15경 부산 금정구 B건물, 3층에 있는 공용화장실 여성용 용변 칸에서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자신의 휴대전화(아이폰6s)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왼쪽 옆 칸막이 아래로 넣어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여, 16세)의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