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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27 2015고단13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08:05경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61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여, 27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검사의 구형 등을 두루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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