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 10:00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C동 옆 분리수거장에서, 마침 그곳 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중 마주친 피해자 D(가명, 여, 36세)이 분리수거장으로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후 피고인의 아이폰7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쪽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을 켠 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휴대폰을 집어넣고 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그 자리에서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휴대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