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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62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 10:00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C동 옆 분리수거장에서, 마침 그곳 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중 마주친 피해자 D(가명, 여, 36세)이 분리수거장으로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후 피고인의 아이폰7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쪽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을 켠 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휴대폰을 집어넣고 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그 자리에서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휴대폰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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