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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6. 09. 17. 선고 2005구합2411 판결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여부와 실지거래 여부[국승]
제목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여부와 실지거래 여부

요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는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한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외의 실지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가공매입세금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경정한 것은 적법함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근거

가. 원고는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 ○○중기로부터 중기의 대여에 관한 3,08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당해 기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철강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735,000원의 2002년도 2기 매입세금계산서 4장을, 공급가액 합계 39,131,000원의 2003년도 2기 매입세금계산서 9장을, ○○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790,000원의 2003년 2기 매입세금계산서 5장을, ○○테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5,890,000원의 2003년 1기 매입세금계산서 4장을 각 교부받아, 위 각 기분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각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당해 기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2002, 2003 각 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중기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로 확정되었음을,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철강산업, ○○산업, ○○테크의 위 각 세금계산서가 각 가공자료로 확정되었음을 각 통보받고, 원고가 실물 거래 없이 위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원고의 1997년 2기분, 2002년 1, 2기분, 2003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2002,2003년 사업년도 법인세 관련 손금 산입을 부인함으로써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5.6.1. 2002년도 귀속법인세 2,293,710원, 2003년도 귀속 법인세 12,926,450원을 , 2005.6.10. 2003년도 귀속 법인세 2,353,51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96,280원을, 2005.6.11.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0,40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54,79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773,29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각 경정고지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중기로부터 중기를 임차하여 중기대여료로 3,080,000원을 실제로 지급하였고, 피고가 2005년에 199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처분이어서 위법하다.

(2) 그 외의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소외 이○○ 또는 김○○을 통하여 ○○철강산업, ○○산업, ○○테크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4호증, 갑제37 내지 40호증, 을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임한건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2.4.5. ○○도 ○○군 ○○읍 ○○리 ○○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중기는 ○○시 ○○구 ○○동 ○○에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하는 업체이고, ○○철강산업은 2002.2.3. ○○시 ○○구 ○○동 ○○에서 스틸그레이팅, 철구조물 제조 및 도소매업을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3.7.18. 폐업한 업체이며, ○○산업은 2003.4.20. ○○시 ○○구 ○○동 ○○에서 철구조물, 철물 제조업을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4.4.28. 폐업한 업체이고, ○○테크는 2000.12.10. ○○시 ○○구 ○○동 ○○에서 자동차부품 제조 및 프레스가공업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3.7.30. 폐업한 업체이다.

(2) 원고는 1997년 ○○중기로부터 중기의 대여에 관한 3,08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당해 기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철강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735,000원의 2002년도 2기 매입세금계산서 4장을, 공급가액 합계 39,131,000원의 2003년도 2기 매입세금계산서 9장을, ○○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790,000원의 2003년 2기 매입세금계산서 5장을, ○○테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5,890,000원의 2003년 1기 매입세금계산서 4장을 각 교부받아, 각 기분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각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당해 기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2002, 2003 각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면서 위 각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2, 2003 각 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세무서장은 범칙조사결과 ○○중기가 1997.2기에 원고에게 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서 ○○중기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1999.6.30. ○○중기를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하고, 같은 해 7.28.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철강산업, ○○산업, ○○테크가 각 원고에게 교부한 위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서 위 3개 회사들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소외 이○○을 2005.4.19. ○○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사실을 각 통보하자, 피고는 2005.6.경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4) ○○철강산업의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되어 있는 ○○시 ○○구 ○○동 ○○는 소유자인 주식회사○○이 위 토지의 전소유자인 주식회사○○에게 임대하여 위 회사가 사용하고 있으며 ○○철강산업에 임대한 사실이 없고, ○○산업의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되어 있는 ○○시 ○○구 ○○동 ○○ 역시 소유자인 장○○이 ○○산업에 위 토지를 임대한 사실이 없다.

(5) ○○테크는 자동차부품 소음기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원고가 공사하는 업종과 관련성이 없으며 ○○테크의 사업자인 장○○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고 소외 이○○이 ○○테크 명의로 원고에게 위 2003.1기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

(6) 원고는 2005.2.2. 피고의 거래사실 소명 요청에 의하여, 2003.2분기에 ○○산업과 11,790,000원의 거래사실이 없었음을 피고에게 확인·통보하였다.

라. 판단

(1)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중기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하여 1997년 제2기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경우 10년의 과세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처분으로서 적법하다.

(2) 그 외의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판단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매입세액 또는 필요경비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실물거래가 있었고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9.26.선고 96누8192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철강산업과 ○○산업은 사업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사업자로 보이고 ○○테크는 원고가 수행하는 공사에 소요되는 물품을 생산조차 하지 않고 있어 원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업체로 보이는 점, 위 업체들에게 원고와 거래한 장부 등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의 법인통장에서 이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금액은 원고가 2003.5.19. 김○○에게 통장이체한 2,100,000원에 불과하고(이 부분은 피고가 직권감액 결정을 하였음), 원고의 관리부장이었던 임○○이 이 사건 거래의 대부분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한번에 1,00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거래한 적이 있음에도 대금지급 시기를 전후하여 원고 법인통장에서 대금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이 인출되었던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임한건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1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점, 자료상으로 확정된 ○○철강산업, ○○산업, ○○테크 명의의 입금확인증이나 거래사실 확인서 등 외에 원고가 위 업체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과 2003.2분기에 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자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제소 후에 이는 한 번에 11,7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갑제4 내지 16호증, 제19 내지 34호증, 제39호증, 제40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 임한건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02.~2003.경 ○○군 및 ○○군 ○○면 등의 진입로 포장공사, 하수구 설치공사 등 수 개의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사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래명세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 원고의 보조장부, 제무제표 등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뒤집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것이고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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