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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75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⑴ 이 사건 댓글 중 “애들 목숨도 죽였다 살렸다, 후원금으로 본인 패드 사고 집공사 하고 애들 병원비 대고”라는 내용은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페 운영진을 가리켜 작성한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⑵ 피해자가 후원금으로 선반, 칸막이, 시트지 및 장판 등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 사건 댓글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⑶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게재한 행위는 J의 건전한 운영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 및 위법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⑴ 이 사건 댓글의 내용과 전체적인 흐름에 비추어 이 사건 댓글은 피해자가 유기견 후원금으로 개인적으로 필요한 패드를 사고, 집 공사를 하고, 개인 소유 개의 병원비를 지출함으로써 유기견 후원금을 사적인 용도에 유용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

⑵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 10여 마리의 유기견을 보호하면서 유기견 후원금으로 유기견들의 패드를 구입하고, 유기견의 거주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의 집에 선반과 칸막이를 설치하고 시트지 및 장판을 구입하였으며, 유기견의 병원비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후원금을 지출한 것을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시한 위와 같은 사실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후원금을 지출한 것이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것인지 명백히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그 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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