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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6.10. 선고 2014고단1374 판결
업무상횡령
사건

2014고단1374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이종혁(기소), 황선옥(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6. 10.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여성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인 'E'와 안성시 F에 있는 여성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인 'G'(이하 위 각 복지시설을 '이 사건 각 시설'이라고 한다)의 운영자이다.

이 사건 각 시설의 운영비는 시설 거주자들이 매달 납부하는 시설이용료와 후원금 등으로 충당하여 왔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시설의 운영자로서 피해자들인 H 등 시설 거주자 20여 명(이하 '피해자들'이라고 한다)과 성명불상의 후원자로부터 지급받는 시설운영비, 후원금을 피고인 명의의 시설운영비, 후원금 관리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신용카드 사용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0. 4. 7.경 불상지에 있는 현대백화점에서 의류(CK진) 1벌을 구입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현대백화점카드로 89,000원 상당을 결제한 다음 그 신용카드대금이 이 사건 각 시설의 시설운영비, 후원금을 관리하는 계좌인 국민은행 계좌(I)에 보관된 돈으로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39회에 걸쳐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신용카드대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시설운영비, 후원금 관리계좌에서 결제되도록 하거나 마이너스 대출통장에서 대출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같은 계좌에 입금된 시설운영비, 후원금으로 해당 대출채무가 변제되도록 함으로써 합계 3,409,185원을 횡령하였다.

2. 보험료 횡령

피고인은 2007. 1. 15.경 미래에셋생명 무배당노후대비변액연금보험료 200,000원을 이 사건 각 시설의 시설운영비 및 후원금 관리계좌인 신한은행 계좌(J)에서 대출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같은 계좌에 입금된 시설운영비, 후원금으로 해당 대출채무가 변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AIG생명보험, 금호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동양생명보험, KDB LIFE, 차티스 손해보험 등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료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시설운영비, 후원금 관리계좌에서 결제되도록 하거나 마이너스 대출통장에서 대출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같은 계좌에 입금된 시설운영비, 후원금으로 해당 대출채무가 변제되도록 함으로써 합계 30,041,266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설운영비 관리계좌에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돈 중 합계 33,450,451원 상당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카드사용대금이나 보험료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검사는 시설이용료 외 후원금을 횡령한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를 성명불상의 후원자들로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후원자들이 후원금 관리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후원금을 입금함으로써 그 소유권은 피고인과 시설거주자들 사이의 관계에서 후원의 대상인 이 사건 각 시설의 시설거주자들에게 귀속된다고 볼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 역시 공소장 변경 없이 H 등 시설거주자 20여 명으로 인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문답서

1. 수사보고(사실조회회신 검토)

1. E 대상자 현황, 시설 금융거래 계좌현황(수사기록 104쪽), A 보험가입자료(수사기록 516~533쪽), 보험납입현황(수사기록 1632~1635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수사기록 1883~1887쪽),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M),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I),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J)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시설이용료와 후원금이 설사 피해자들로부터 용도와 목적을 제한하여 보관을 위탁받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운영시설인 이 사건 각 시설의 운영자로서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던 피고인이 급여를 넘지 않는 소액의 범위 내에서 개인적인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하거나 피해자들의 보호자들로 구성된 부모회의의 결정에 따라 보험료를 지출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시설은 보조금, 각종 후원금, 시설이용료 등을 수입원으로 하고 있으나 그 수입이 충분치 않았고, 운영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인 명의로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된 결과 상당한 금액의 수입을 위와 같이 발생한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해 온 사실, 피고인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정해진 급여를 받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이 사건 각 시설의 관리계좌에서 지출해왔고, 이 사건 각 시설 건물 및 토지의 등기명의를 피고인으로 하여 두었으며,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은 별도의 이용료 및 공과금의 지급 없이 이 사건 각 시설과 같은 건물 내지 그 부속시설에서 상당 기간 무상으로 거주해 온 사실, 부모회의는 시설거주자들 중 일부의 보호자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개최 횟수가 한 분기에 한번 정도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시설의 수입과 지출내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그에 관하여 실질적인 결정을 내리는 정식의 의사결정기구는 아닌 사실, 위 부모회의에서 2007. 6. 13. 원장을 포함한, 급여가 책정되지 않은 종사자에 대하여 거주지, 식생활, 기본보험, 보장성보험, 기타 활동비를 보장한다는 취지의 결정이 있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금액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각 가입한 보험에는 보장성보험 뿐만이 아니라 연금보험, 종신보험 등 추후에 납입한 보험료의 대부분을 반환받는 저축성 보험까지 포함되어 있어 매달 납부되는 보험료가 40만 원 이상에 이르렀던 사실, 한편 피고인이 시설거주자들인 피해자들에게 직접 시설이용료와 후원금의 사용 여부나 사용처에 대하여 설명 내지 동의를 구한 적은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시설의 재정 상황,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시설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받아 온 경제적인 이익, 부모회의의 성격과 결의의 내용, 피고인이 체결한 각 보험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신용카드이용대금 및 보험료로 매달 지출한 돈이 피고인이 요구하였더라면 받았을 급여에 미치지 않을 정도의 금액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그 구체적인 사용을 허락받은 것이 아닌 이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지출로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보험계약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시설의 자금을 투명하고 엄정한 방식으로 집행하고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횡령 금액도 적지 않은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지적장애인들을 돌보아 왔고, 1991년경부터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봉사하여 온 점, 이 사건 횡령금 전부를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으로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보험료로 납부한 횡령금 중 일부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그 환급보험료를 이 사건 각 시설에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시설이용료를 지급한 피해자들의 보호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진세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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