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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8 2013노247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I의 모든 것을 까주마“라는 제목과 전체적인 취지, 글 게시의 목적, 게시한 글의 말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

(2) I의 범죄경력조회 내역이 피고인에 의하여 사용되었고, 그 취득 자체가 정당한 방법에 의할 수 없는 것이므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하여 비록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제목이 “I의 모든 것을 까주마”라고 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적시한 "I후보의 약국상호가 M약국'입니다.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M은 전화로 약을 판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특이하네.”라는 내용은 I이 전화로 약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상호에 대한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전화로 약을 판매하였다.

"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I에 대한 범죄사실 경력증명서를 열람하거나 취득한 사실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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