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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4.27 2015고정4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 C과 공모하여 2008. 4. 일자 불상 경 과천시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이전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포항 장기면의 채광권에 1억 원을 투자 하면 돌을 캐서 수십년 동안 큰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 포항시 E에 F에서 채광해 놓은 석재 3억 원 어치가 있는데 채광권을 받아서 이를 팔 계획이다.

F 측에서 공동사업자 중에 G가 있으면 허락을 안 해 주겠다고

하여 G를 탈퇴시켜야 하는데 G에게 반환할 돈과 사업비용이 급하게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2,500평 이하 사업장은 채광 권이 허가 제가 아니고 신고제이므로 3개월 정도 후에 돌을 팔아서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돌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채광권을 받을 능력도 없었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4. 17. C 명의 제일은행 계좌 (H) 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I, J의 각 증언,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 증( 피해금액 송금 증)

1. 매도 증서 사본, 광업 원부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과 J, G, 망 C이 보유하고 있던 포항 장기면의 채광권과 관련하여 1억 원을 투자 받기로 하고 그 중 일부로서 1,5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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