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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2 2014나2427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K, L, M, N, O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K, L, M, N, O는 별지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여주군 D 임야 16,155㎡(이하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는 2005. 10. 29. D 임야 10,285㎡, P 임야 1,216㎡, Q 임야 1,289㎡ 및 별지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고, 이후 D 임야 10,285㎡는 R, S, T, U 토지로 분할되었다가 2010. 10. 17. T, U 토지와 다시 합병되어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이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미등기 상태였던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71. 3. 18. 접수 제2503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그 후 분할 전 임야 중 450/4887지분에 관하여, 1973.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81. 6. 16. 접수 제9929호로 C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이하 ‘이 사건 C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라고 한다), 1985. 5.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85. 6. 29. 접수 제9234호로 피고 B 명의의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피고 B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2006. 3. 2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6. 3. 30. 접수 제11244호로, 이 사건 제2 내지 5부동산에 관하여는 2010. 10. 1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 10. 14. 접수 제37462호로 각 피고 전주이씨임영대군파(휘,대수)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피고 종중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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