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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03 2019가단785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브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창고 67.59㎡”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기재 건물은 원고의 소유이다.

별지

기재 건물 중 브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창고 67.59㎡ 부분(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원고의 딸인 피고가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6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없이 임료 연 3,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가 2017. 7. 1.부터 2019. 6. 30.까지 2년간 임료 6,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구하고, 아울러 위 연체 임료 6,000,000원 및 2019. 7. 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내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6월경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도록 한 것은 임대차가 아니라 사용대차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일단 연체 임료 6,000,000원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사용대차 해지의 의사를 통지하고 그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11. 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용대차는 이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라.

한편 사용대차가 해지된 이상 피고는 2019. 11. 2.부터는 이 사건 주택을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날짜부터 이 사건 주택 인도 완료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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