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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31.선고 2013도1390 판결
가.뇌물수수·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

2013도1390 가. 뇌물수수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B

담당변호사 C, D, E, DE, DF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18. 선고 2011노3502 판결

판결선고

2013. 10. 31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2008. 9. 4. ( 또는 2008. 9. 18. ) 경 2, 000만 원 수수의 점에 대하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 .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 .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 1 ) ① H저축은행의 부회장 K과 감사 M가 피고인에게 2, 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진술은 검찰 조사 당시 정관계 로비에 대하여 장기간 동안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추궁을 받는 과정에서 심신이 심히 지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등의 그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신빙성에 상당한 의심이 들고, ② H저축은행의 저축은행 인수는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인수 권유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그 인수 경위 및 진행 과정에 비추어 볼 때, H저축은행 경영진들이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이던 피고인을 상대로 I저축은행의 인수에 관한 편의를 요청하여야 할 상황은 아니었으며, ③ K과 M는 2008. 9. 4. 금융감독원과 I저축은행 인수에 관한 협의를 하기 위해 함께 서울 출장을 갔고 실제로 그 출장 당일 금융감독원을 방문하여 I저축은행 인수조건에 관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K과 M가 2008. 9. 4. 피고인을 만나야 하거나 피고인에게 2, 000만 원이나 되는 뇌물을 공여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④ K, M가 2008. 9. 4. 출장 당시 실제로 2, 000만 원이 든 손가방을 소지하고 있었는지도 의심스러우며, ⑤ M가 K과 동행하여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들었다는 K과 피고인의 대화 내용은 K이 I저축은행의 소액대출채권의 서류를 전부 확인했고 이를 장기형 상품으로 개발하면 향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서 H저축 은행의 저축은행 인수 과정에 비추어 2008. 9. 4.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에 부합하지 않고, ⑥ 피고인과 K, M의 각 당시 일정과 행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08. 9. 4 . 및 9. 18. 21 : 00 ~ 22 : 00경 서울 강남구 S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K과 M를 만났는지도 의심스럽다고 판단한 다음, ( 2 )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K과 M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2. 나머지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의 점에 대하여

가.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금원제공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져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나머지 일부 금 원제공 진술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참조 ) .

그리고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명력에 대한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 ) ,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 1 ) ① K, M, L 등 H저축은행 경영진들은 검찰 조사 당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대한 로비에 대하여 비교적 장기간 동안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추궁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심신이 심히 지친 상태에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2, 000만 원을 공여한 사실을 진술한 후에도 계속된 추궁을 받고 그 연장선상에서 명절 떡값 명목으로도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기에 이른 금품 공여 진술의 경위를 비롯하여, ② 앞에서 본 것처럼 K과 M가 피고인에 대하여 2, 000만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 등의 신빙성이 배척되므로 그들의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고 그 배척되는 부분과 달리 특별히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다른 금품 공여에 관한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정이나, ③ 각 금품 공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판시 객관적인 사정들 등을 종합하여, ( 2 ) M, K, L의 각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그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

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뇌물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 등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앞에서 본 뇌물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

대법관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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