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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8.선고 2011노3502 판결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
사건

2011노3502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윤석열(기소), 이진동, 주진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E

법무법인(유) F

담당 변호사 G

변호사 CA

법무법인 CB

담당 변호사 CC, CD, CE, CF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25. 선고 2011고합621 판결

판결선고

2013. 1. 18.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유죄부분)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K, M, L로부터 각 그 판시와 같이 각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무죄부분)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K, M, L로부터 각 그 판시와 같이 각 금원을 수수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수한 위 각 금원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I.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는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0 한편, 금원 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 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

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이 나아가,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금원 제공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비록 나머지 일부 금원 제공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 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머지 일부 금원 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참조)

2. 2008. 9. 4.(또는 2008. 9. 18.)경 2,000만원 수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H저축은행 부회장 K, 감사 M 등 경영진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지점 개설의 허용 등 부실 저축은행 인수에 따른 특혜를 받기 위하여는 당시 부실화 되어 있던 I저축은행을 인수할 필요가 있었고 그러기 위하여 관련 시행령과 감독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여 2008. 9. 초순경 피고인에게 편의를 봐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저축은행 관련 법제 및 정책, 부실 저축은행의 매각 및 인수·합병 업무를 총괄하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으로서 위 H저축은행 경영진들의 부탁에 따라

당시 H저축은행 법인은 2004.10. 18. 증권거래법위반 등으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R저축은행 법인은 2004. 2. 4.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그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아 당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상 대주주 적격(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미비로 전축은행의 인수가 불가능하자, 2008. 9. 12. 금융위원회에서 그 대주주 적격 제한을 형사처벌 후 3년이 경과하면 인수 적격이 있는 것으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주었고, 그 무렵 금융감독원과 협의 하에 감독 규정을 개정하여 부실 저축은행에 유상증자할 경우 순 자본금이 아닌 유상증자 대금을 기준으로 동일인 여신 한도를 정하도록 하여 여신 한도 규제를 완화하고, BIS 비율 산정시 H저축은행의 연결 재무제표에서 I저축은행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H 저축은행의 BIS 비율이 8%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H저축은행이 저축은행을 인수함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유리한 조건에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왔다. 위와 같이 H저축은행 경영진인 L, K, M가 I저축은행 인수조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와 대체적인 합의를 이룬 상태에서 피고인은 2008. 9. 4.(또는 9. 18.)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S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H저축은행 부회장 K, 감사 M를 만나 K으로부터 "H저축은행이 I저축은행을 인수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K, M의 검찰과 원심 및 당심 법정 진술이 있고, 위 각 진술의 취지는 "K이 M와 동행하여 2008. 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S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 'H저축은행이 I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에게 2,000만원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교부하였다"는 것인바, 위 각 진술은 앞서 본 관련 법리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1) K, M의 피고인에 대한 2,000만원 뇌물공여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신빙성에 상당한 의심이 든다.

(가) H저축은행 경영진들은 검찰 조사시 이른바 정관계 로비에 대한 추궁을 받는 과정에서 그 경위를 알 수 없지만 자신들의 진술에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남이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K은 원심 법정에서 "구치소에 비둘기 집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야기를 했고, 대검 휴게실에서 따로 시간을 주면서 상의를 하라고 해서 그 상의 시간에 '제가 그동안 말씀 못 드렸는데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2,000만원을 주었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1) V은 원심 법정에서 "저희 수가 많기 때문에 대검에 가면 큰 방이 있어서 대기실을 같이 쓰고 있는데, 그날은 공교롭게도 저희 4명만 있었습니다. 당시 영각사 관계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K 부회장이 하는 말이 영각사 조사를 받다 보니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들었던 것이기도 하지만 과연 피고인이 그 돈을 받았을까 해서 정말 돈을 주었느냐고 물어보니까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또 M가 전혀 기억을 못 하다가 같이 갔지 않느냐고 하니까 간 것도 같고 안 간 것도 같다고 하였습니다. L에게는 '회장님에게 보고하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L는 '전혀 모른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도대체 2,000만원을 준 것이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K이 '2005년이나 2006년인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는데, 나중에 2008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L는 '모른다. 나에게 보고했느냐. 기억이 안난다'라고 말하였다. 그 뒤에도 가끔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O L는 원심법정에서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저, K 부회장, M 감사, V 사장이 있는데서 K 부회장이 피고인에게 2,000만원을 주었다고 이야기 했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까지 들어본 바 없기 때문에 제가 '언제 주었는데' 이렇게 밖에 이야기 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A'라는 이름을 말하면서 돈을 줬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이가 없어서 '무슨 일이냐. 언제 주었는 데' 그런 이야기 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3) M도 원심 법정에서 "저와 K 부회장이 조사를 많이 받았고 V 부회장과 L 회장은 항상 대기실에 있어서 제가 조사가 끝나면 그때 만났습니다. 모두 대기 중에 있었으니까 다른 때도 4명이 같이 대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4)나 K은 검찰 조사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대한 뇌물공여 등 로비 활동과 관련하여 비교적 장기간 동안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추궁을 받는 과정에서 심신이 심히 지친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2,000만원 공여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즉, K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2,000만원 공여 진술 경위에 관하여 "당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전체에 대해서 계속적인 추궁을 받았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이미 소문을 들어 피고인과 저희가 가깝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과 통화내역도 있었습니다. (차명주주 배당금 입금계좌) 현금사용 내역을 소명해 갔지만 중간에 비는 부분이 생겼으며, 임원들 모두 따로 추궁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돈을 준 곳을 말하지 않자 계속 추궁하였습니다. 당시 40일이 넘게 날마다 추궁을 받았지만 답이 나오지 않아 고생하였기 때문에 서로 지쳐서 미루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에서 상의해서 실토할 것을 실토하라는 취지로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전부 힘들고 지친 상태였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5)다. M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진술 경위에 관하여 "(정관계 로비에 대하여) 처음 추궁을 당할 때에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 말을 했는데 피고인에 대해서는 당시로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K 부회장이 진술한 이후에 기억이 나서 진술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이름을 이야기하게 될 때 K 부회장이 피고인에게 돈을 줬다고 이야기 하고 그렇게 진술을 한 것을 보고 기억이 났다.6) (2,000만원 공여 사실에 대하여) K 부회장이 그때 상황을 이야기를 해서 K 부회장의 진술을 듣고 기억이 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K이 자신과 동행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원을 교부할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S 아파트 부근에 갔었기 때문에 그때의 일을 기억한다는 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는 M에게 매우 각별한 경험일 것으로 보여, 검찰 조사 당시 정관계 로비에 대한 추궁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모두 진술을 하였다는 M로서는 사전에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 교부할 2,000만원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다시 Y에게 그 준비를 지시하였다는 사정까지 감안하면 K의 진술을 듣기 전에 이를 스스로 충분히 기억해 내어 진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K의 진술을 듣고 기억이 나서 진술하게 되었다는 M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M는 검찰 조사시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에 대한 추궁을 받고 자신의 기억이 아니라 K의 진술에 의존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래 L, M 등 H저축은행 경영진들이 평소에 V의 인간됨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여 온 점8)에 비추어 보면, V의 위 (1)항 기재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V의 위 진술에 의하면, V, L는 대검찰청 휴게실에서 K이 피고인에게 2,000만원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얘기를 들은 V과 L는 K의 피고인에 대한 2,000만원 공여 주장의 진실성에 의구심을 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M는 대검찰청 휴게실에서 K이 자신과 동행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원을 주었다고 말하였을 당시 그에 관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H저축은행의 I저축은행 인수 경위 및 그 진행 과정에 비추어 볼 때, H저축은행 경영진들이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이던 피고인을 상대로 저축은행의 인수에 관한 편의를 요청하여야 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 K이 피고인에게 2,000만원이나 되는 고액의 뇌물을 공여할 납득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가 금융당국은 2008. 9.경 당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결정이 있을 경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I저축은행 인수자에게 특혜를 부여하면서까지 M&A를 통해 I저축은행을 다른 금융기관에 인수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H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인수 권유를 받고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I저축은행을 인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금융감독원의 I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검사기간 2008. 3. 28.~2008. 5. 16.), [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기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취약하여 경영개선명령 (영업정지)조치 대상으로 평가되었고, 이에 금융위원회는 2008. 5. 22. I저축은행에 경영개선명령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고 경영개선계획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O I저축은행은 2008. 6. 20.경 이래로 국민은행과 경영권 매각에 관한 협의를 하여 왔으나, 국민은행은 2008. 7. 15.~7. 22. I저축은행에 대한 재산실사를 실시한 후 향후 소요자금이 과다하게 들 것으로 판단하고 2008. 8. 25, I저축은행 인수계획을 철회하였고, 한편, 국민은행의 위 재산실사 이후 SC제일은행, 삼천리, 동양파이낸셜 등도 1저축 은행 인수를 희망하고 I저축은행의 자산내역을 검토하였으나 그 검토 후 I저축은행 인수의사를 철회하였다. 그 후 금융감독원은 인수희망자를 물색하여 오던 중 BF 저축은행을 인수할 예정이던 H저축은행에게 I저축은행 인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다.

○ 한편, 금융위원회는 2008. 8. 21. 상호저축은행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점 등의 설치와 관련한 특례조항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한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 그 개정안에는 적기시정조치 대상 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변경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업구역 외 지점 설치를 허용하고, 부실저 축은행 인수시 금융감독원 원장 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건의하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 중 부채비율 충족요건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O H저축은행은 임원회의를 거쳐 I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후, V 부회장이 M 감사와 함께 2008. 8. 20.경 금융감독원을 방문하여 BC 국장에게 I저축은행 인수 의사를 표명하였고, 이에 BC 국장은 V 등에게 H저축은행이 I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 그 후 H저축은행은 임원회의를 거쳐 I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시할 7개 요구조건{① 서울·경기지역 지점 설치 허용(영업구역 외 지점설치), ② H 저축은행이 BE와 컨소시엄 형태로 제주은행 인수 참여시 협조 요망, ③ I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이 1,500억원 이상 발생시 그 초과분에 대하여 예금보험공사 자체 기금에서, 충당(보전) 허용, ④ 특례자본 인정(증자금에 대해 자기자본 인정 허용), (5) BIS 비율 산정시 H저축은행과 저축은행 사이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제외, ⑥ 총 여신비율 대비 PF 비율 30%를 적용 완화, ⑦ 정상화 기간 동안 금융감독원 검사의 탄력적 운용을 마련하였고, M는 2008. 9. 1. 금융감독원을 방문하여 BC 국장에게 H저축은행이 마련한 위 요구조건을 제시하였다.

○ 금융감독원은 H저축은행이 제시한 위 요구조건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친 후 2008. 9. 4. H저축은행과 사이에 I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한 협의를 마치고 다음 날인 9. 5. 금융위원회에 'I저축은행 M&A 추진 현황' 제목 하에 ① 그간의 I저축은행 M&A 추진 경과, ② H저축은행의 저축은행 인수 검토 결과 등을 보고하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위와 같은 보고를 받기 전 날인 2008. 9. 4. 청와대에 I저축은행 처리방안을 보고하였는바10), 금융위원회는 위 보고서에서 'I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미제출로 영업정지조치(2008. 9. 18. 예정)가 불가피하다면서도 고객 불편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M&A를 통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는데, 위 보고서에는 금융감독원의 H저축은행과의 I저축은행 인수 검토

협의 및 그 결과 등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O H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과의 위와 같은 협의를 마친 다음날인 2008. 9. 5. I저축 은행으로부터 재산실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 11)를 제출받기 시작하여 2008. 9. 8. 및 9. 9. 이틀간 I저축은행의 재산실사를 실시한 후 2008. 9. 9. I저축은행과 사이에 I저축은행 인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그 후인 2008. 9. 24. I저축은행과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HD H저축은행의 I저축은행 인수 경위나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 관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 경위 등에 관한 H저축은행 경영진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H저축은행 경영진들이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야 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① H저축은행 경영진들은 저축은행의 인수 경위나,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처벌 전력 부존재'를 대주주 적격성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의 개정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V은 원심 법정에서 "국민은행의 I저축은행에 대한 실사가 끝난 후에 금융감독원 BC 국장으로부터 I저축은행 인수 제의를 받고 2008. 8. 20.경 M와 함께 BC 국장을 방문하여 H저축은행이 I저축은행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자, BC 국장이 고맙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먼저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주체에 대하여 영업구역 외 지점 설치를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 중인데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나 제안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 달라'고 말하였고, H저축은행은 그 후 임원 회의를 거쳐 2008. 9. 1.경 금융감독원 BC 국장에게 7가지 요구 조건을 제시하였다 12). (대주주 적격성 요건 개정과 관련하여) 당시 초미의 관심사가 저축은행 인수였는데, 우리가 급한 것은 아니고 당국이 급한 것이었기 때문에 당국이 불을 끄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는 요청서에 그것을 넣었던 것뿐이고 실질적인 주도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 했던 상황입니다. 그 당시 당국에서 대주주 적격에 관한 요건을 개정하려면 어떤 근거나 자료가 필요하니까 저축은행 중앙회를 통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해서 H저축은행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13) 당시 3~4년이 흘렀기 때문에 저희는 별로 생각을 못했는데, 금융감독원 쪽에서 체크를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타나서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저희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금융감독원에 제시한 것이 아니라 당시 급한 쪽은 당국이지 저희가 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문서화해서 제시하였을 뿐입니다. 당시 H저축은행이 아니었으면 I저축은행과 BM저축은행을 인수할 금융기관이 없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알아서 대주주 적격요 건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고 생각하여 굳이 금융감독원에 그와 같은 요구사항을 먼저 내걸 필요성이 없었다. 14)"라고 진술하였다.

O M는 원심 법정에서 "저희들은 일단 중앙회에 건의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저는 피고인에게 (대주주 자격요건 완화와 관련하여) 부탁한 적이 없다. 저는 H저축은행 경영진들과 저축은행 인수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 대한 논의를 한 기억이 없고, H저축은행이 금융당국에 그 문제 해결 방안을 먼저 제시한 것은 아니고 중앙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때 의견을 냈던 것은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 관한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제가 피고인에게 사전에 의견을 구하거나 피고인에게 개정 방안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15), 당심 법정에서 "H저축은행이 BM저축은행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니까 BC 국장이 고맙다고 하고 고민을 하다가 '국민은행이 3개월 실사를 하다가 인수를 안 하겠다고 한다. 난리 났다. 그러니 검토를 해보시고, H 외에는 대안이 없으니 인수했으면 좋겠다'라고 권유하였다.BC 국장이 I저축은행 인수 제의를 하기 전까지 H저축은행은 BM 저축은행만 인수하려고 하였을 뿐 I저축은행을 인수할 의사가 없었다. 제가 BC 국장으로부터 인수 제의를 받고 그 자리에서 '이거는 규모가 너무 크니 인수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고 '그래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해서 '그러면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하고 내려왔습니다. 16) (2008. 9. 1. 금감원에 가서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해서 요구사항을 말할 때 이미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대해 요구했던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그것은 확실히 아닙니다. K, CI 전무, 저 세 사람이 정리한 리포트 7개항을 제가 직접 가져갔는데 그 것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2008. 9. 1. BC 국장을 만났을 때에는 그런 얘기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대주주 적격성 5년에서 3년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제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17)"라고 진술하였다.

O K은 원심 법정에서 "인수자 적격성 요건 부분에 관하여 H저축은행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협의하였지 자세히 모른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에 대하여는 M 감사 등이 담당하여 잘 모른다. 18) 제가 저축은행 및 BM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2008. 9.경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다른 공무원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19) 저는 H저축은행 경영진들과 저축은행 인수에 따른 대주주 적격 요건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이 없다.20) 특별히 대주주 자격 요건에 대해 염두에 둔 적이 없기 때문에 7개 요구사항에도 없는 것이다. M 감사에게 일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 모르겠습니 다.21) 대주주 적격성 여부는 지나고 보니 큰 쟁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저희가 아니면 살 만한 곳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 사항들 속에도 빠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희로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이슈였었습니다. 어차피 적격이 안 되는 업체라면 정부에서 굳이 인수하라고 요청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므로 만약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든 해결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22)"라고 진술하였다.

②. 당시 시행 중이던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대주주 적격성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H저축은행이 2004.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고23), R저축은행이 2004. 2. 4.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24) 전력이 있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위반으로 인한 처벌 전력 부존재'를 대주주 적격성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의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H저축은행은 법령상 대주주 적격성이 흠결되어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지만, H저축은행 경영진들의 위 ①항 기재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H저축은행 외에 저축은행을 인수할 마땅한 금융기관이 없었던 관계로 H저축은행의 저축은행 인수를 적극 종용하였던 금융당국이 H저축은행이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 관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의 개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H저축은행 경영진들도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 관한 상호저축은행 법시행령의 개정을 금융감독원에 제시할 요구조건에 포함시키지 않을 정도로 금융당국에서 H저축은행이 I저축은행을 인수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 관한 시행령 개정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여 줄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2008. 9. 4.경 금융감독원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상호저축 은행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25), 그 의견서에 H축은행에서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처벌 전력 부존재'를 '폐지 또는 3년간으로 단축'으로 하는 대주주(인수자) 적격성 완화를 건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H저축은행 경영진들의 위 ①항 기재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 관한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의 개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요청으로 H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 관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그와 같이 건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H저축은행의 저축은행 인수과정에서 금융감독원과의 인수조건 협의 등 실무적인 업무를 M가 전담하였는데, H저축은행 경영진들의 위 ①항 기재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M을 비롯한 H저축은행 경영진들이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 관한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위 시행령 개정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만나거나 피고인에게 부탁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K과 M는 2008. 9. 4. 금융감독원과 I저축은행 인수와 관한 협의를 하기 위해 함께 서울 출장을 갔고 실제로 그 출장 당일 금융감독원을 방문하여 I저축은행 인수조건에 관한 협의를 거쳐 I저축은행 인수의사를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개 H저축은행 총무부에서 전산 관리하던 '여비·교통비 내역'26)에 의하면, M는 2008. 9. 1.(월) 서울에 당일 출장을 다녀왔고, 이틀 후인 9, 4.(목) K과 함께 1박2일 일정으로 서울에 출장을 갔으며, H저축은행 경영진들 중 K과 M를 제외하고 2008. 9. 4. 서울에 출장을 간 경영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K, M의 항공권 예약내역 27)에 의하면, K, M는 출장 당일인 2008. 9. 4. 오전에야 왕복 항공권(2008. 9. 4. KE1116편, 2008. 9. 5. KE1105편)을 예약하였는바, 위와 같이 이틀 전에 서울에 출장을 다녀온 M가 이번에는 부회장 K과 동행하여 출장 당일 오전에 왕복 항공권을 예약하면서까지 서울에 출장을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가 2008. 9. 1. 서울에 당일 출장을 갔다 온 이후, H저축은행에게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발생하여, K과 M는 동반하여 당초 예정에 없었던 서울 출장을 갑작스럽게 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 H저축은행의 '여비교통비 지급내역'에는 '상임감사 M 서울 1박2일 출장(8/20-21)', '상임감사 M (9/1) 서울 당일 출장', '상임감사 M 서울 (9/4-5) 출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M는 위 '여비 · 교통비 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위 (8/20-21) 서울 출장'과 '9/1 서울 당일 출장'의 목적에 대하여 정확히 진술한 반면, 위 '(9/4-5) 서울 출장'의 목적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술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H저축은행의 I저축은행 인수 경위 및 그 진행 경과 등에 의하면, 2008. 9. 4. 금융감독원과 H저축은행 사이에 저축은행 인수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가 있었고 그 협의를 거쳐 H저축은행이 저축은행 인수의사를 확정하였는데, M가 2008. 9. 1. 제시한 7개 요구조건에 대한 내부 검토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금융감독원의 요청으로 I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한 실무를 전담하였던 28) M와 K이 함께 2008. 9. 4. 서울 출장을 가서, M가 혼자 또는 K과 함께 금융감독원을 방문하여 I저축은행 인수조건에 관한 협의를 하여 저축은행 인수의사를 확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K과 M는 2008. 9. 4. 금융감독원과의 I저축은행 인수에 관한 협의를 거쳐 저축은행 인수의사를 확정할 목적으로 서울에 출장을 갔던 것으로 보인다.다. 위와 같이 2008. 9. 4.이 H저축은행이 금읍감독원과의 협의를 거쳐 I저축은행 인수의사를 확정한 중요한 날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K과 M가 2008. 9. 4. 서울에 출장을 간 목적이나 이유에 대하여 정확히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은 3~4년 전의 일로서 기억력의 한계 떄문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4) K, M가 2008. 9. 4. 피고인을 만나야 하거나 피고인에게 2,000만원이 되는 뇌물

을 공여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당국은 경영개선명령 조치 대상인 I저축은행을 'M&A를 통한 구조조정'의 방법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인수하는 방법으로 저축은행을 처리 하기로 방침을 세운 후 그 인수를 희망하던 국민은행 등이 I저축은행의 재산실사 후 인수의사를 거절함에 따라 새로운 인수희망자를 물색하였으나 그 적임자를 찾지 못하게 되자 이미 부실우려 저축은행인 BF저축은행을 인수할 예정인 H저축은행에게 일종의 특혜까지 부여하면서 저축은행의 인수여부도 검토할 것을 의뢰하였고, H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에 I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한 7개 요구조건을 제시한 후 금융감독원과의 협의를 거쳐 그 중 5개 요구조건이 수용되는 선에서 I저축은행을 인수하기로 의사를 확정한 후 I저축은행을 인수하게 된 것이고, H저축은행이 최근 5년 내에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을 이유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당시 상호저축은행법령상 I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대주주 적격성을 흠결하고 있었지만 H저축은행 경영진들이 금융감독원에 '대 주주 적격성'에 관한 법령 개정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하지 않을 정도로 위와 같은 처벌전력이 H저축은행의 I저축은행 인수 과정에서 장애가 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K과 M가 I저축은행 인수에 관한 금융감독원과의 최종 협의를 한 2008. 9. 4. 1 저축은행 인수과정에서 한 번도 접촉한 적이 없다던 피고인을 피고인의 집 부근으로 찾아가 만나야 하거나 피고인에게 2,000만원이나 되는 뇌물을 공여할 만한 납득 가능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5) K, M가 2008. 9. 4. 출장 당시 2,000만원이 든 손가방을 소지하고 있었는지도 매우 의심스럽다.

(가) K, M의 항공권 예약내역 29)에 의하면, K, M는 출장 당일인 2008. 9. 4. 오전에야 왕복 항공권(2008.9.4. KE1116편, 2008.9.5. KE1105편)을 예약하였는바, 이는 K, M의 2008. 9. 4. 서울 출장이 예정에 없던 것으로 갑작스럽게 잡힌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한, K이 2008. 9. 4. 21:00 ~22:00경 M와 동행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2,000만원이 든 손가방을 준비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어, "K 부회장이 2008. 9.경 서울로 출장 가기 며칠 전에 자신에게 '서울로 가서 A 국장도 만날 것이다. 돈이 필요하니까 현금을 준비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희미하게 기억이 난다"는 M의 원심법정 진술의 신빙성에 강한 의심이 들게 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나) H저축은행의 차명주주 배당금 입금계좌 현금 출금내역 30) 2008. 9. 4. 피고인에게 제공되었다는 뇌물 2,000만원의 출처로 볼 만한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① H저축은행 총무이사로서 H저축은행의 차명주주 배당금 입금계좌를 관리하며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던 Y은 원심법정에서 "2008년도부터는 경영진이 수시로 출장을 가면서 100~200만원씩이 든 현금 봉투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미리 차명주주 배당금 계좌에서 현금을 한번에 2,000만원이 못 미치게 인출해서 CJ 계장이 관리하는 금고에 보관해 두었는데, 보통 1,000 ~ 2,000만원 사이이었던 것 같습니다. 2,000 만원 이상 현금을 찾게 되면 금융정보분석원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2,000만원이 안 되도록 인출하였습 니다.31) M 감사로부터 2,000만원 이상을 준비하라고 하는 지시를 받게 되면, 대개의 경우 시재금을 다 써버리면 곤란하니까 2,000만원이 안 되는 돈으로 1,800~1,900만원을 차명주주 배당금 계좌에서 인출해서 거기에 시재금 100~200만원을 합하는 방식으로 2,000만원을 마련하게 됩니다.32) 명절비의 경우 M 감사는 100만원, 200만원으로 명시하여 금액을 얘기하기 때문에 각 봉투에 넣어서 1,500만원 ~ 2,000 만원 정도 주었고, L 회장은 1,500~2,000만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봉투도 달라고 하여 봉투별로 돈을 넣지 않은 채 가져 다 주었습니다. 33"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H저축은행 총무부는 H저축은행 경영진의 요청에 대비하여 차명주주 배당금 입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CJ 계장이 관리하는 금고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평소에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수준의 시재금을 보관하여 왔는데, M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면 차명주주 배당금 입금계좌에서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는 2,000만원 미만으로 현금을 인출하되, 평소 CJ 계장이 관리하는 금고에 넣어 보관하고 있던 시재금이 항상 남아 있도록 차명주주 배당금 입금계좌에서 1,800~1,900만원을 인출한 후 거기에 시재금 100~200만원을 보태는 방식으로 현금 2,000만원을 마련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추석이 9. 14. 일요일이던 2008년의 경우 차명주주 배당금 입금계좌의 현 금 출금내역 34)에 의하면, 2008. 8. 14. 300만원, 8. 20. 500만원, 8. 21. 400만원, 8. 26, 200만원, 8. 28. 200만원, 8. 29. 500만원, 9. 1. 200만원이 각 출금되었고, 9. 2.부터 9. 4.까지 3일간은 현금이 출금되지 않다가, 9. 5. 1,700만원, 200만원, 9. 8. 13,086,570원, 6,470,000원, 38,493,000원, 12,673,080원, 14,144,070원, 9. 10. 1,500만원 등 위 3일 동안 8개의 차명주주 배당금 계좌에서 합계 약 1억 1,8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현금이 집중적으로 인출되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현금 2,000만원을 준비하라는 M의 지시에 따라 H저축은행 총무부에서 현금 2,000만원을 마련하였던 방식에 비추어 볼 때 H 저축은행 총무부가 M 등으로부터 2008. 9. 4. 출장을 앞두고 2,000만원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실제로 현금 2,000만원을 마련하였다면, 차명주주 배당금 입금계좌에서 그 출장 전 며칠 기간 내에 현금 2,000만원에 다소 못 미치는 현금이 출금된 내역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 현금 출금내역에 의하면, 2008. 9. 2.~4. 3일간은 현금이 출금된 내역이 전혀 없고 2008. 9. 2. 이전에는 500만원 또는 그에 못 미치는 현금이 출금된 내역이 간헐적으로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현금 2,000 만원의 출처로 볼만한 현금 출금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2008. 9. 5.부터 9. 10.사이에 현금 2,000만원에 다소 못 미치는 현금 출금 내역이 여러 번 있고 그 합계 액도 약 1억 1,800만원에 이르는데, H저축은행은 이른바 명절 떡값 등으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할 의도로 2008. 9. 5.부터 차명주주 배당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대 한편, H저축은행 총무이사 Y은 2011. 5. 31. 검찰조사시 "상기 본인은 H저축은행 총무이사로서 2011. 5. 30. ~ 5. 31. 이틀간 총무부 AC 계장, AE 대리, AD 사원과 함께 2003. 3.경부터 2011. 1.경 사이에 차명계좌 현금인출 내역에 대해 서로 간 알고 있는 사실의 정보를 설명하고 정리하여 L, K, M 등 임원들의 사용금액을 일자별, 사용금액, 인출계좌, 사용손가방 등을 정리해서 제출합니다."라는 진술서를 작성한 후 그 진술서와 함께 현금인출내역 등을 표로 정리해서 제출하였는바35), 위 표에 따르면, 2008년도의 경우 2월, 5월, 6월, 10월 등 총 4회 손가방을 사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이고 2008. 9월에 손가방을 사용한 기록은 없다.

그런데 Y은 2011. 6. 20. 다시 진술서 36)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고 그 진술서에 "3. 2008년 추석 전·후 인출자금 항목 아래 2008년도 추석 전 M 감사의 지시로 현금 2,000만원을 손가방에 넣어서 M 감사에게 전달한 적이 있고, 추석 이후 2008년 10월 초에도 M 감사의 지시로 현금 3,000만원을 손가방에 넣어 전달한 적이 있으며...."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Y은 당심 법정에서 위 2011. 5. 30.자 진술서에 없던 내용이 위 2011. 6. 20.자 진술서에 추가 기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08. 9. 4. 피고인에게 2,000만원을 전달한 것에 대하여 집중적인 조사를 받을 때인데, 스스로 갑자기 생각이 난 것은 아니고 검찰이 추궁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나서) 답변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37), Y의 위 "2008년 추석 전 M의 지시로 현금 2,000만원을 손가방에 넣어 M에게 전달하였다"는 진술 부분은 Y이 2011. 5. 30.과 31. 이틀간 총무부 직원들과 모여 각자의 경험 및 자료 등을 토대로 손가방 사용에 대한 것을 기억해 내어 정리하였을 당시 설령 2008년 추석 전 현금 2,000만원이 든 손가방이 사용된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기억해 내지 못하여 그에 관하여 아무런 기록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그때의 기억을 되살릴 만한 새로운 자료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검찰의 추궁을 받고 기억이 나서 그와 같이 진술하게 되었다는 것이어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Y의 위 진술 당시까지의 검찰 수사진행 결과에 의하면, K의 피고인에 대한 2,000 만원 뇌물공여 시기가 2008. 9.경으로 특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Y이 2011. 5. 31. 작성한 진술서 및 그에 첨부된 현금인출내역 등 표에 의할 경우 2008. 9월에는 손가방이 사용된 기록이 없어 그때까지의 수사 결과에 어긋나게 되어, Y이 검찰에서 추궁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까지의 수사 결과에 부합하도록 "2008년 추석 전에 현금 2,000만원이 든 손가방을 M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Y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M가 K과 동행하여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들었다는 K과 피고인의 대화 내용은 H 저축은행의 저축은행 인수 과정에 비추어 2008. 9. 4.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 M는 검찰 조사시 K이 피고인에게 2,000만원을 전달할 당시 동행하여 피고인과 K의 대화를 들었다면서 당시 대화 내용에 관하여 "K 부회장이 A 국장에게 '국민은행 이 I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한 실사를 할 때에는 이미 상각한 소액 대출채권이 1,000억 원 정도 되는데 국민은행은 실사시에 이 서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실사를 아주 보수적으로 하고는 인수를 하지 않은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안다. 그런데 우리는 일일이 그 서류의 존재 여부를 다 확인했고 상각한 소액대출채권을 장기형 상품으로 개발하여 차후에 수익을 올릴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 때 A 국장은 '역시 저축은행은 은행이 경험하지 못한 실전 노하우가 있어 다르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화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38), 원심법정에서 검찰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실사 내용은 한 가지였습니다. 상각된 채권의 서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소액대출채권 관계는 서울신용평가정보 직원들을 동원해서 소액신용대출서류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시기적으로 BB에서 실사 보고서를 작성할 때와 같은 시기에 (서울신용평가정보 직원들을) 투입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BB에서 실사 보고서를 작성할 때 소액대출 부분도 같이 실사하였고 그때(소액대출 관련)

서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39), 당심 법정에서 "I저축은행 실사를 할 때 서울신용평가정보 직원 30명을 투입해서 소액대출 서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40), M의 위와 같이 일관된 진술의 취지는 K이 M와 동행하여 피고인의 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2,000만원 이 든 손가방을 전달할 당시 H저축은행은 이미 저축은행의 재산실사를 실시하여 저축은행의 소액대출 서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H저축은행은 2008. 9. 4. 금융감독원과 I저축은행 인수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여 저축은행 인수의사를 확정한 후 2008. 9. 5. [저축은행으로부터 자산실사에 대비한 자료를 제출받기 시작하여 2008. 9. 8. ~ 9. I저축은행의 재산실사를 실시하였고 그 실사과정에서 서울신용평가정보, 직원들을 투입하여 I저축은행의 소액대출 서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K이 M와 동행하여 피고인의 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2,000만원이 든 손가방을 교부하였다는 날이 2008. 9. 4.이라면, 그때는 H저축은행이 저축은행의 재산실사에 착수하기 이전이어서, M가 K과 동행하여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저축은행의 소액대출채권 서류에 관한 대화 내용을 듣는 것이 객관적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보여, M는 자신이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마치 경험한 것처럼 진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7) 피고인이 2008. 9. 4. 및 9. 18. 21:00~22:00경 서울 강남구 S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K과 M를 만났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검사는 H저축은행 총무부에서 전산 관리하던 '여비 · 교통비 내역'41)을 근거로 K이 M와 함께 2008. 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S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났다는 날을 평소 H에 거주하는 K과 M가 공히 서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2008. 9. 4.' 또는 '2008. 9. 18.'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각 일자에 K과 M를 만났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가 2008. 9. 18.의 경우

O N저축은행의 2008. 9. 18.자 보안일지 42)에는 '3층 K 사장님외 다수(23:00)'라고 기재되어 있고, H저축은행의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K이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중 하나인 우리BC카드가 2008. 9. 19. 00:15:4343) 서울 강남구 AQ 소재 'AR'이라는 술집에서, M가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중 하나인 하나BC카드도 2008. 9. 19. 00:16:1144) 같은 술집에서 각각 116만원씩 결제되었으므로, K과 M는 2008. 9. 18. N제 축은행 사무실에 있다가, 23:00경 다수의 사람과 함께 퇴근하여 서울 강남구 AQ 소재 'AR' 술집에서 다음날인 9. 19. 00:16경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 반면, 피고인은 2008. 9. 18. AM 과장을 데리고 AN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을 만나 서울 강남구 AK 소재 'AL'에서 22:16경까지 저녁식사를 한 후, 손해보험협회 CK 상무의 상가인 CL 병원에 들렀다가 귀가한 것으로 보인다.45)

○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8. 9. 18. 21:00~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S' 아파트 부근에서 K과 M를 만났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내 2008. 9. 4. 의 경우

① K, M의 당일 행적 적O K과 M의 항공기 탑승내역46)에 의하면, K과 M는 2008. 9. 4. 12:40경 김포행 KE1116편 항공기로 부산을 출발하여 13:35 경 김포 공항에 도착하였고, 그 다음날인 9. 5. 08:30경 부산행 KE1105 항공기로 김포를 출발하여 09:25경 부산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O N저축은행의 2008. 9. 4.자 보안일지 47)에는 'K 사장님 퇴실(21:10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K은 2008. 9. 4. 21:10경 N저축은행 사무실에서 퇴근한 것으로 보인다. ○ 그런데 위 2008. 9. 4.자 보안일지로는 M가 그날 언제 누구와 함께 퇴근하였는지 알 수 없다. 이 사건 공판기록에는 N저축은행의 2008. 9. 4.자 보안일지 및 2008. 9. 18.자 보안일지가 편철되어 있는바(각 일자의 근무자 2인 중 1인은 동일인임), 위 각 보안일지에는 야간에 1인 또는 2인이 퇴실하는 경우 각 퇴실자의 성명 또는 그 직위와 퇴실 시각을, 3인 이상이 퇴실하는 경우 '000외 다수'와 퇴실 시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위 2008. 9. 4.자 보안일지에는 'CM외 다수 퇴실(20:20분)', 'K 사장님 퇴실(21:10분)', 'CN사장님 감사님 퇴실(21:20분)', 'CO 퇴실(22:05)', 'CP 사장님 CQ 이사 퇴실(22:20 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보안일지 기재 방식에 비추어 볼 때 만일 M가 2008. 9. 4. 21:10경 K과 함께 N저축은행 사무실에서 퇴실하였다.면, 위 2008. 9. 4.자 보안일지에 그와 같은 내용의 M의 퇴실에 관한 기재가 누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와 같이 기재가 누락될 가능성 보다는 'K 사장님 (M)감 사님 퇴실(21:10분)'이라고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므로, 그와 달리 위 2008. 9. 4.자 보안일지에 'K 사장님 퇴실(21:10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M는 2008. 9. 4. 21:10경 K과 함께 N저축은행 사무실을 퇴실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0 2007. 6.경 N저축은행 운전기사로 입사한 W이 K과 M를 회사 차량에 태워 N저 축은행을 출발하여 21:30경 서울 강남구 S 아파트 부근에 도착한 적이 한 번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날이 '2008. 9. 4'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W은 2011. 5. 31, 검찰 참고인조사시 "2008년경인지 아니면 2009년경인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K 부회장을 M 감사와 함께 S건물 쪽으로 모셔다 드린 적이 있는데, 당시 계절은 여름도 아니었고 겨울도 아니었던 것은 확실하고, 약간 초가을 같은 느낌도 있었고, 그렇다고 쌀쌀한 날씨도 아니었고, 바람이 살짝 불 정도의 신선한 날씨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48), 원심법정에서 "2008년 인지 2009년 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K 부회장과 M 감사를 건물 쪽으로 모셔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49) 구체적으로 그때가 몇 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50) (그 당시 날씨에 대해) 지금(2011. 10. 6. 증언) 날씨 정도입니다.51)"라고 진술하였는바52), W의 위 진술의 취지는 K과 M를 회사 차량에 태워 서울 강남구 S 아파트 부근에 갔던 날이 2008년 인지 2009년인지 연도는 기억나지 않으나 당시의 날씨는 초가을로 신선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것이고, 한편, K는 당심 법정에서 "(당시 날씨에 대하여) 신선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53), 변호인이 제출한 지상관측자료54)에 의하면, 2008. 9. 4. 서울 강남구 CR의 기온이 21:00경 25.8℃, 21:30경 25.1℃, 22:00경 24.4℃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야간 기온이 25℃라면 이는 이른바 '열대야'의 기준이 되는 온도로서 그와 같은 기온 상태에서 '신선하다'고 느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W이 '2008. 9. 4.'이 아닌 다른 날에 K과 M를 회사 차량에 태워 서울 강남구 S 아파트 부근에 갔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M가 2008. 9. 4. K과 함께 N저축은행 사무실에서 퇴실하였는지, W이 K과 M를 회사 차량에 태워 S 아파트에 간 날이 '2008. 9. 4."인지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만일 K과 M가 2008. 9. 4. 21:10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N저축은행 사무실에서 W 운전의 회사 차량에 승차하여 S 아파트 부근으로 출발하였다면, K과 M는 2008. 9. 4. 21:30경 넘어 S 아파트 부근에 도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② 피고인의 당일 행적

○ 피고인의 수첩, AY, BV, CS의 각 당심법정 진술, 'AZ'의 매출장부55) 및 카드 매출전표56)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9. 4. 저녁에 불상의 장소에서 AX 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저녁식사를 하였고, 저녁 식사 후 자신의 부하 직원인 AY 서기관과 이른바 번개 약속을 하고 23:15경까지 서울 서초구 AJ 소재 'AZ' 카페에서 위 AY 서기관, BV 사무관과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 그런데 기록상 피고인이 위 AY 서기관과 번개 약속을 하여 위 'AZ' 카페에 도착한 시각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그렇지만 피고인 일행 이전(以 前) 손님이 9. 4. 21:47경 위 'AZ' 카페에서 215,000원을 결제한 점57), '너무 늦은 시간에 부르면 저희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10시 넘어서는 잘 부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라는 AY의 당심 법정진술58), '피고인이 먼저 도착할 수도 있고 직원들이 먼저 도착할 수 있지만 도착하는 시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피고인을 20분 이상 기다린 적은 없습니다.'라는 BV의 당심 법정진술, '피고인이 보통 저녁 10시 전후에 오기 때문에 그 날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라는 CS의 당심 법정진술59)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번개 약속을 하고 22:00 조금 넘어 위 'AZ' 카페에 도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③) 위와 같은 K 및 M와 피고인의 당일 행적들 및 대화시간(15분 ~ 20분), 손가방을 두려고 아파트에 들렀을 가능성, AZ 카페로의 이동시간(10분~15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2008. 9. 4. 21:30경 넘어 피고인의 주거지인 S 아파트 부근에서 K과 M를 만나서 현금 2,000만원이 든 손가방을 교부받은 후 위 'AZ 카페로 이동하여 22:00 조금 넘어 위 카페에 도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나 대단히 시간이 촉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나중에 K 등으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될 것에 대비하여 의도적으로 자신의 알라바이를 만들어 놓을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9. 4, 21:30경 자신의 아파트 부근에서 K, M와의 약속이 있는 상태에서 특별히 중하게 상의할 현안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자신의 부하 직원과 번개 약속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2008. 9. 4. 21:30경 ~ 22:00경 자신의 주거지인 S 아파트 부근에서 K과 M를 만났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2008. 추석 무렵, 2009. 추석 무렵 각 200만원 뇌물수수의 점 [M 공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으로서 2008년 추석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H저축은행 감사 M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H저축은행 관련 민원이나 현안이 발생할 경우 잘 봐 달라'는 취지로 건네주는 현금 200만원을, 2009년 추석 무렵 서울이하 불상지에서 M 감사가 같은 취지로 건네주는 현금 200만원을 각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2008년 추석 무렵, 2009년 추석 무렵에 피고인에게 명절 떡값 명목으로 각 200만원을 공여하였다'는 공여자인 M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위와 같이 M, K, L 등 H저축은행 경영진들은 검찰 조사시 '2003년경부터 매년 설, 추석 무렵에 피고인에게 명절 떡값 명목으로 100만원 또는 200만원씩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래로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도 검찰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K은 당심 법정에서 검찰 조사시 그와 같이 명절 떡값을 주었다고 진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원을 준 것을 먼저 이야기 했습니다. 검찰에서 2,000만원만 주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자주 만났으면 떡값도 줬을 것이 아니냐, 갑자기 하루 아침에 2,000만원을 주는 인간관계가 어디 있느냐'라는 식으로 계속 추궁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들에게 떡값을 주었다는 진술을 먼저 하였는데, 검찰에서 '그것만 해서 모자란다. 더 이야기 해라'고 추궁하여 피고인에게 명절 떡값을 주었다는 진술을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60), 위 2.나.(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H 저축은행 경영진들은 검찰 조사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로비에 대하여 비교적 장기간 동안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추궁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심신이 심히 지친 상태에 에 있었고 그와 같은 심신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2,000만원 공여 사실을 진술한 후에도 계속된 추궁을 받고 그 연장선상에서 명절 떡값 명목으로도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 중 상당한 금원 제공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비록 나머지 일부 금원 제공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 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앞서 본 H저축은행 경영진들의 떡값 명목의 금원 공여 진술경위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M의 피고인에 대한 수회 금원 공여 진술 중 위 2.나.항 및 아래 Ⅲ. 2.가.(2)항에 살펴본 바와 같이 "2008. 9.경 K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S'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2,000만원이 든 손가방을 건넸다"는 진술 부분과 "2010. 10. 6. BO 공단 1층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2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 부분의 신빙성이 배척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회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위 M의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배척되는 부분과 달리 특별히 그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M의 이 부분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 주장도 이유 있다.

4. 2009. 설 무렵 200만원 뇌물수수의 점 [L 공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으로서 2009년 설 무렵 서울 서초구 T 건물 지하에 있는 U에서 H저축은행 L 회장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H저축은행 관련 민원이나 현안이 발생할 경우 잘 봐 달라'는 취지로 건네주는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2009년 설 무렵 서울 서초구 T 소재 'U'에서 피고인에게 명절 떡값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하였다'는 L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L의 위 진술은 앞서 본 H저축은행 경영진들의 명절 떡값 명목의 금원 공여 진술 경위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1) 2009. 설 무렵 서울 서초구 T 소재 'U'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의 상황, 만나게 된 경위, 교부한 현금의 상태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호하고 그 진술이 수사 및 재판 진행 정도에 따라 점점 더 구체화되어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즉, L는 원심법정에서 고교 8년 후배인 피고인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만나자고 하기 어려운 사이라고 진술하였는바61), L가 그 정도의 친분이 있는 피고인에게 명절 떡값을 교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나서 직접 명절 떡값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였다.면, 그때가 검찰 조사 당시로부터 약 1~2년 전의 일이므로 L로서는 어떻게 연락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지, 또는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기억해 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L는 2011. 5. 31. 검찰 조사시 "2009년 설날 무렵 U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1. 6. 17. 피고인과 대질 조사시 "2009년 설 무렵 U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때에는 선배가 한명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는 위 검찰 대질 조사시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으나 U에서 BG 전 장관과 L를 함께 만난 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들어서 기억이 났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 기억해 보니 당시 이미 고인이 된 제 사돈(BG 전 장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여 62) 당시 동석자가 있었는지, 그 동석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이를 번복하기도 하였다.

또한, L는 검찰 조사 당시 위 U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가, 원심법정에서 당시 BG 전 장관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2009년에 (U에서) BG 장관을 만나서 BG 장관에게 피고인을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하였더니 BG장관이 피고인을 불러줘서 피고인에게 (200만원을) 줄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심 법정에서 "(2009년 설날 무렵 U 만남에 대하여) 당시 자신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만났는지, BG가 피고인에게 연락해서 피고인이 U에 오게 된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는가 하면, "제가 BG 전 장관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BG 전 장관에게 '피고인을 좀 불러냈으면 좋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그 자리에 온 것 같고, BG 전 장관이 그날 피고인을 불러내지 않았다면 증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2009년 설날 무렵 U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이 분명하지 않고, 설날 무렵 서울에 올라와서 피고인에게 떡값을 교부해야 할 L의 입장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만남 경위에 불분명한 진술이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매우 의문이다.

게다가 L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은 저한테 한참 고등학교 후배라서 격식을 갖출 필요가 없어 봉투에 넣지 않고 현금 그대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법정에서 "지 금 생각해보면 아무리 격의 없는 선후배 사이라고 하더라도 명절 떡값 명목으로 주는 것이므로 봉투에 넣어 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현금의 상태에 관한 진술도 번복하였다.

(2) 2009년도 설날이 1. 26.인바, H저축은행의 법인 신용카드 거래내역 63)에 의하면, L는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하나은행 신용카드로 설날 전인 2009. 1. 18. 19:24:경 'U'에서 271,000원을 결제하였고 곧이어 20:40경 'BI에서 123,420원을 결제하였으며, 설날 이후인 2009. 3. 4. 22:52경 'U'에서 230,000원을 결제하였는데, L는 원심법정에서 "이틀 다 피고인을 만난 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64), L가 '2009. 1. 18.'과 2009. 3. 4.'이 아닌 2009년도 설날 무렵에 U에서 BG 전 장관을 만났을 당시 L가 위 법인 신용카드가 아닌 다른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거나, 아니면 BG가 결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기록상 그와 같은 상황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L가 2009. 설날 무렵 U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 주장 또한 이유 있다.

5. 2011. 1. 4. 200만원 수수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IK 공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4. 서울 강남구 CT 소재 'BJ' 일식집에서 K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인사에게 부탁하여 2010. 12.말인 계열은행 매각기한을 연기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아 금융감독원 간부 등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도 2011. 1. 4. 일식집 'BJ'에서 K과 M를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K이 과연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200만원을 교부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금원 교부 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 "2011. 1. 4. 일식집 'BJ'에서 M와 함께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식사 후 M가 계산하러 간 사이에 20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K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위 K의 진술은 앞서 본 H저축은행 경영진들의 명절 떡값 명목의 금원 공여 진술 경위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M는 원심법정에서 "2011. 1. 4. 일식집 'BJ'에서 K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한 것을 본 적이 없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K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K은 원심법정에서 "M에게 '2011. 1. 4. 피고인에게 현금 200만원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으나65), M는 원심법정에서 "(200만원 현 금 봉투와 관련하여) K 부회장이 그때 N저축은행에 있었으니까 그곳에서 송금을 받았든가 했을 것입니다.66) 저는 K 부회장으로부터 '2011. 1. 4. 피고인에게 현금 200만원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67)" 라고 진술하였고 당심법정에서 다시 "BJ에서 만나기 전에 K이 저에게 200만원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여 68) K의 위 진술과 서로 상반되는 점, ③ M는 원심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1. 1. 4.에 피고인을 만나기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M&A 때문에 N저축은행에 와서 (BK) BL 회장을 만나서 일을 하다가 K 부회장이 약속해서 같이 가자고 해서 만난 것이지 사전에 만나기로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2011. 1. 4. 피고인과의 만남은 사전에 약속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 그러한 만남이라면 K으로서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교부할 현금 200만원이 든 봉투를 준비할 수 없어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피고인에게 교부할 현금 200만원이 든 봉투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K, M가 위 BJ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69) 대화 분위기가 무겁고 어두웠던 것으로 보여, 그런 상황에서 K이 피고인에게 떡값 명목으로 2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어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 주장 역시 이유 있다.

I.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1. 2006. 7~8.경 100만원, 2006. 추석 무렵 100만원 각 수수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K 공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7.~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K으로부터 '이른바 8.8클럽 제도 도입에 대한 감사와 금융감독위원회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청탁하여 향후 H저축은행 관련 업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고, 2006. 추석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K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아 금 융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 간부 등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위 각 일시, 장소에서 K으로부터 각 1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각 100만원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2006. 7-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2006. 추석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 피고인에게 각 100만원을 공여하였다"는 공여자 K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H저축은행 경영진들의 명절 떡값 명목의 금원 공여 진술 경위와 수회 금원 공여를 주장하는 자의 진술의 신빙성 인정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K의 피고인에 대한 수회 금원 공여 진술 중 위 II.2.나.항 및 5.나항에서 각 살펴본 바와 같이 "2008. 9.경 M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S'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2,000만원이 든 손가방을 건넸다"는 진술 부분과 "2011. 1. 4. 일식집 'BJ"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 부분의 각 신빙성이 배척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회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K의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배척되는 부분과 달리 특별히 그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K의 이 부분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소결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의 각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기는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2007. 설 무렵, 2007. 추석 무렵, 2008. 설 무렵, 2010. 10. 6. 각 200만원 수수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IM 공여 부분]

가. 2010. 10. 6. 200만원 수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6. 서울 영등포구 CU에 있는 BO공단 1층 커피숍에서 M로부터 "금융위, 금감원 소관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영향력과 친분을 활용하여 금융위원회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청탁하여 향후 H저축은행 관련 업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아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 간부 등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 원심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M로부터 1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각 100만원을 금융위원회 공무원 내지 금융감독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 판단

피고인도 2010. 10. 6. BO공단 1층 커피숍에서 M를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M가 과연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200만원을 교부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금원 교부 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2010. 10. 6. BO공단 1층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0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하였다"는 M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위 진술은 앞서 본 H저축은행 경영진들의 명절 떡값 명목의 금원 공여 진술 경위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가) M는 2011. 5. 30. 검찰 조사 당시 H저축은행의 차명주주 배당금 입금계좌의 현금 출금 내역 및 휴대폰 통화내역을 토대로 "2010. 10. 6. 점식 식사 후 A 국장과 통화하여 BO공단 1층 커피숍에서 A 국장을 만나 미리 준비한 현금 200만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기억합니다. 2010. 10, 6. H일보 서울 주재 기자이자 금감원 출입기자단 중 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 BR 부장을 만나서 식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날 인출한 현금 1,900만원을 영등포 롯데백화점 1층에 상품권 판매점에 가서 10만원권 상품권 100장을 구매하였는데, 이 상품권 100장과 현금 500만원 등 1,500만원을 BR 부장에게 건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 200만원을 A 국장에게 명절 인사로 건넬 돈으로 뺀 거 같고, 나머지는 제가 다시 가지고 내려 왔던 것으로 기억되네요."라고 진술하는70) 등 2010. 10. 6. 피고인을 만난 경위, 만남 전후의 상황, 피고인에게 건넨 현금 200만원의 출처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M가 피고인에게 현금 2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는 2010. 10. 6. 만났다는 H일보 서울 주재기자 BR는 원심 법정에서 "2010. 10. 6. M를 만난 적이 없다. 2010. 10. 6.은 보험개발원장으로 취임한 CV가 기자들과 CW에 있는 'CX'에서 오찬회를 갖은 날이고, 자신도 참석하였다. 자신의 다이어리의 '2010. 9. 7. 일정'에 'H저축은행 M감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0. 9. 7. 여의도 CY 빌딩 4층에 있는 일식집 'BS'에서 만났는데, 당시 약속 일정이 촉박하게 잡혀 동료 기자들을 많이 못 불러 증인을 포함해서 3명이 M와 함께 점심을 같이 했고, M가 모임이 끝나고 2주 후에 추석도 돌아오고 하니 동료 기자들과 함께 나누어 쓰라고 하면서 200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주고 갔습니다. M가 2010. 9. 7. 상품권을 준 것 이외에 2010년 추석 명절 무렵 따로 성의를 표시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바71), 위 2010. 10. 6.자 일정 및 2010. 9. 7.자 일정에 관한 BR의 위 진술은 보험개발원장의 일간지 경제지 기자간담회 계획안 72)과 BR의 수첩73) 등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고, 반면 위 2010. 10. 6. 일정에 관한 M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내 M의 위 가항 기재 진술에 의하면, 2010. 10. 6. 피고인에게 교부한 현금 200만원은 그 전 날 차명주주 배당금 입금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1,900만원으로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1층 상품권 판매점에 가서 10만원권 상품권 100장을 구매한 후, 위 상품권에다가 현금 500만원을 보태어 합계 1,500만원 상당을 BR 기자에게 교부하고 남은 현금 400만원 중 일부라는 것인데, M가 2010. 10. 6. 피고인에 앞서 BR 기자를 만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교부된 현금 200만원의 출처에 관한 M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M가 2010. 10. 6.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현금 200만원을 소지하고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다) M는 피고인에게 현금 200만원이 든 봉투를 교부한 장소에 관하여 2011. 6. 14. 피고인과 김찰 대질 조사시 "차를 마시고 나오면서 피의자에게 현금이 들어 있는 봉투를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차를 마시고 나오면서 복도 쪽에서 건넸습니다"고 진술하였다가74), 다시 "커피숍을 오른 쪽 출입구로 나가서 통로 우측의 화장실 안 소변기 쪽에서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따라 들어 왔습니다. 당시 시간적으로 화장실 갈 시간이어서 서로 소변을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75), 당심법정에서 "화장실에서 드렸습니다. 증인이 마침 소변이 마려워 소변이나 보자며 피고인을 모시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피고인의 위치가 있어서 그런 얘기는 1심에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커피숍에서 드렸다고 했습니다. 제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 위해 일부러 화장실에 데려간 것입니다.76)"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현금 200만원이 든 봉투를 전달한 장소에 관한 M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위 뇌물공여 시기는 M의 위 검찰 진술시로부터 약 7개월 남짓 이전이어서 M로서는 가장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을 터인데, 위와 같이 진술이 일되지 않은 점에 대한 M의 변명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3) 소결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의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기는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07. 설 무렵, 2007. 추석 무렵, 2008. 설 무렵 각 200만원 수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 판단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설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M로부터 "금융감독위원회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청탁하여 향후 H저축은행 관련 업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고, 2007. 추석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M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고, 2008. 설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M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아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 간부 등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원심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위 각 일시, 장소에서 M로부터 각 2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각 200만원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2007. 설 무렵, 2007. 추석 무렵, 2008. 설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각 200만원을 공여하였다"는 공여자 M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H저축은행 경영진들의 명절 떡값 명목의 금원 공여 진술 경위와 수회 금원 공여를 주장하는 자의 진술의 신빙성 인정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M의 피고인에 대한 수회 금원 공여 진술 중 위 1.2.나.항 및 위 Ⅲ.2.가.(2)항에서 각 살펴본 바와 같이 "2008. 9.경 K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S'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2,000만원이 든 손가방을 건넸다"는 진술 부분과 "2010. 10. 6. BO공단 1층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2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 부분의 신빙성이 배척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회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위 M의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배척되는 부분과 달리 특별히 그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M의 이 부분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소결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의 각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기는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위 항소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3. 2010. 설 무렵 200만원 수수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의 점 IL 공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설 무렵 서울 서초구 AJ 소재 상호불상의 소주집에서 L로부터 "금 융위, 금감원 소관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영향력과 친분을 활용하여 금융위원회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청탁하여 향후 H저축은행 관련 업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아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 간부 등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L로부터 2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200만원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구체적인 사항의 알선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2010년 설 무렵 서울 서초구 AJ 소재 상호 불상의 소주집에서 피고인에게 명절 떡값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하였다'는 L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L의 위 진술은 앞서 본 H저축은행 경영진들의 명절 떡값 명목의 금원 공여 진술 경위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1) 2010년 설 무렵 서울 서초구 AJ 소재 상호 불상의 소주집에서 만났을 당시의 상황, 만나게 된 경위, 교부한 현금의 상태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호하고 그 진술이 수사 및 재판 진행 정도에 따라 점점 더 구체화되어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즉, L는 원심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고교 8년 후배인 피고인과 직접 만나자고 연락하기 어려운 정도의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L가 그 정도의 친분이 있는 피고인에게 명절 떡값을 교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나서 직접 명절 떡값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였다면, 그때가 검찰 진술 때로부터 약 1년 전의 일이므로 L로서는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충분히 기억해 내어 진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L는 검찰 조사시 "2010년 설 무렵 서울 서초구 AJ 소재 소주집에서 만났을 때 다른 동문들과 함께 만났습니다"라고 진술할 뿐 당시 같이 동석했던 동문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고, 원심법정에서 "2010년에는 우연히 BW 선배로부터 피고인과 같이 있으니까 나오라는 전화를 받고 잘됐구나 하고 200만원을 봉투에 넣어서 갔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심법정에서 "(2010년 설날 무렵 만남에 대하여) 비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이기 때문에 누가 제안했는지도 모르겠다. 연락한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BW 선배가 있었던 것은 기억이 난다. 피고인이 나온다.는 사실을 BW 선배가 이야기 해주어서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설 무렵 비정기적인 동문 모임에서 우연히 BW 선배로부터 피고인이 참석한다는 얘기를 듣고 동문 모임에 참석하여 피고인에게 200만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런데 L가 2010년 설날 무렵 동문 모임에서 피고인과 함께 만났다는 BW은 L의 고교 1년 선배, 피고인의 고교 9년 선배인데, BW은 원심 법정에서 "2010년 상반기에는 L를 한 두번 정도, 하반기에는 자주 만났다. 제가 L와 만날 때 다른 사람과 같이 만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2010년 설 무렵에 서울 서초구 AJ에 있는 CZ 근처 소주 집에서 L나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다. (자신의 신용카드사용 내역77)을 근거로) 제가 2010. 1.경부터 2010. 3.경까지 서울 서초구 AJ에 있는 CZ역 근처에서 저녁에 5회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있는데, 그 중 2회는 고교 동기들의 정기적인 모임이고, 나머지 3회는 'DA'이라는 생선구이 집에서의 모임으로 그곳에 L나 피고인과 같이 간 적이 없다. 2010년 말이나 2011년 2-3경 서울 서초구 AJ에 있는 소재 DB 맞은 편에 있는 'DC'라는 생선구이 집에 자주 갔다. 제가 2010. 1. 3.경 AJ에 있는 CZ 근처 소주집에서 L에게 '오늘 피고인이 나오니까 나오라'는 연락을 하여 L, 피고인, 증인 또는 한사 람이 같이 술자리를 가진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바78), 위 진술에 의하면, BW은 2010. 1. ~3.경 서울 서초구 AJ 소재 CZ 근처 소주집에서 L에게 '피고인이 나오니까 나오라'는 취지로 연락하여 L, 피고인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적이 없다는 것이고, 이는 2010. 설 무렵 서울 AJ 소재 상호불상의 소주집에서 BW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다는 L의 진술과 서로 배치된다.

(3) 2010년 설날이 2. 14.인바, H저축은행의 법인 신용카드 거래내역 79)에 의하면, L가 2010. 2. 16, 20:39경 서울 서초구 AJ 소재 'DD'에서, 2010. 3. 21. 19:52경 서울 서초구 T 소재 'U'에서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하나은행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는데, 위 'DD' 이라는 곳에서 결제된 금액이 430,000원으로 통상 소주집에서 3~4인 모임에서 결제될 만한 금액으로 보기 어렵고, 그 외 L가 2010. 1. ~ 3.경 설 무렵 서울 서초구 AJ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찾아 볼 수 없다.

(4) L가 2010년 설 무렵 승용차로 부산을 출발하여 서울에 올라 왔을 가능성도 있지만, L의 항공기 탑승내역80)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년 설 무렵에 항공기를 이용하여 서울에 올라온 기록이 없다.

다. 소결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의 각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기는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위 항소이유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1.2.가.항, IⅡ.3.가.항, II.4.가항, I.5.가.항 각 기재와 같은바, 위 II.2.나.항, I.3.나항, IⅡ.4.나항, IⅡ.5.나.항에서 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기문

판사임민성

판사문성관

주석

1) 공판기록 1권 245쪽

2) 공판기록 1권 493쪽

3) 공판기록 2권 522쪽

4) 공판기록 1권 438, 439쪽

5) K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조서 46 내지 48쪽

6) 공판기록 1권 416쪽

7) 공판기록 1권 414, 415쪽

8) M는 당심 법정에서 "V은 거짓말 할 분이 아닙니다. V은 상당히 점잖은 분이고 법이 없어도 사실 분입니다. 오히려 저희가

죄송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1쪽) L도 당심 법정에서 "V은 모르는 이야기를 꾸며서 하거나, 없는

이야기를 지어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음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성품이 사실 그대로 이야기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라

고 진술하였다.(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5쪽)

9)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서비스국 CG 팀장은 2008. 9. 5. 09:25경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2 사무관에게 '(ID)M&A 추진현

황(20080904).hwp'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첨부하여 메일을 보냈는 데, 위 'I저축은행 M&A 추진현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변호인 당심 제출 증제28호증)

『1. 그간의 경과

국민은행은 I저축은행 인수 여부 결정을 위해 재산실사를 실시(08.7.15.~7.22.)하였으나 소요자금 과다 등으로 인

수계획 철회(08. 8. 25. 이사회 보고)

국민은행 실사 이후 SC제일은행, 삼천리, 동양파이낸셜 등의 경우에도 동 저축은행의 자산내역 검토 후 인수거절

○ 특히 SC제일은행은 인수 후 증자 소요자금 규모를 3,500억원 수준으로 추정

→ 인수희망자 물색과정에서 H저축은행에 대해 인수여부의 검토의뢰

2. H저축은행의 검토결과

현재 H저축은행은 부실우려저축은행인 (전북)BF 저축은행을 인수할 예정으로 있는바,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시

시장에 미치는 충격 등을 감안하여 I저축은행의 인수까지 적극 검토하기로 협의(08. 9. 4.)

□ 한편, H저축은행은 동 저축은행 인수 후 3년 내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원을 요청함

① 장래 제주은행 M&A 추진시 금융감독원 승인 : 긍정적 검토 필요

②1 인수 후 부실 1,400억 원 초과시 2,500억 원까지 예보 지원 : 수용 곤란

③ 인수 후 당해 저축은행에 대한 지점 인가(1 5, BF 2개) : 수용 바람직(감독 규정 개정사항)

④ 인수저축은행에 대한 자기자본특례 인정 : 수용 바람직(시행령 개정사항)

⑤ 대주주 적격 요건 중 법규 위반 산정기간 단축(현행 5년을 부실저축은행 인수시 3년) : 수용 바람직(시행령 개정사

항)

⑥ 소액신용대출 채무재조정 회수를 위한 대출규정 개정 : 수용 바람직(중앙회규정 개정사항)

⑦ PF대출 30% rule 준수기한 3년 유예('08. 6. 말 1 58.5%, H 47.4%) : 수용 바람직

10) 금융위원회 / 사무관은 2008. 9. 4. 16:32 및 18:35 두 차례 청와대 CH 서기관에계 [저축은행 처리방안'에 관한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080904(1)처리방안(BH_수석보고)4.hwp'을 첨부하였는데, 위 'T저축은행 처리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변호인 당심 제출 27호증)

f I. 그간 조치내용

0 2008. 8. 25. 국민은행은 재산실사 결과 소요자금 과다 등으로 인수계획을 철회함에 따라 저축은행은 경영개선계

획 미제출로 영업정지조치(9. 18. 예정) 절차 진행이 불가피

II. 향후 처리방안

◇ I저축은행은 고객불편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Two Track으로 구조조정 추진

O ① M&A를 통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되, ② 적기시정조치(영업정지) 후 계약 이전 절차도 동시에 추진

1, 영업정지 직전·후 M&A를 통한 구조조정

□ 금융위의 영업정지 결정(9. 18. 예정)시까지 현재 논의 중인 인수희망자에게 매각을 적극 추진하고,

11) 증거기록 1권 217쪽

12) 공판기록 1권 497쪽

13) 공판기록 1권 487쪽

14) 공판기록 1권 498쪽

15) 공판기록 1권 410, 411쪽

16) 당심증인신문조서 43, 44쪽

17) 당심증인신문조서 94쪽

18) 공판기록 1권 166쪽

19) 공판기록 1권 216쪽

20) 공판기록 1권 221쪽

21) 공판기록 1권 222쪽

22) 공판기록 1권 275쪽

23) 증거기록 1권 538쪽

24) 증거기록 4권 2609쪽

25) 증거기록 4권 2470쪽

26) 증거기록 2권 1347쪽

27) 변호인 당심 제출 증제24호증

28) K은 원심 법정에서 "H저축은행의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실무적인 업무는 M 감사가 처리하였고, 금융감독원과의 협의

는 M 감사와 V 대표가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권 152쪽)

29) 변호인 당심 제출 증제24호증

30) 증거기록 3권 1647쪽

31) 공판기록 2권 626, 627쪽

32) 공판기록 2권 638쪽

33) 공판기록 2권 629쪽

34) 증거기록 3권 1647쪽

35) 공판기록 3권 1094, 1095쪽(증제12호증의 1, 2)

36) 당심 제출 증제29호증의 1

37) 당심증인 Y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9쪽

38) 증거기록 2권 949쪽

39) 공판기록 1권 432쪽

40) 당심증인신문조서 39쪽

41) 증거기록 2권 1347쪽

42) 증제21호증의 1(변호인 당심 제출)

43) 증거기록 2권 1329쪽

44) 증거기록 2권 1243쪽

45) 증제8호증의 1 내지3(변호인 원심 제출), 증제33호증의 1 내지 4(변호인 당심 제출)

46) 증거기록 2권 923, 924쪽

47) 당심 제출 증제21호증의 1

48) 증거기록 3권 2256쪽 이하

49) 공판기록 2권 600쪽

50) 공판기록 2권 601쪽

51) 공판기록 2권 607쪽

52) 공판기록 2권 597쪽 이하

53) 당심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6쪽

54) 당심 제출 증제23호증

55) 변호인 당심 제출 증제18호증

56) 공판기록 2권 846쪽

57) 변호인 당심 제출 증제18호증, 공판기록 3권 1119쪽

58) AY에 대한 당심증인신문조서 5, 6쪽

59) CS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조서 3, 4, 6, 7, 12쪽

60) K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조서 51, 52쪽

61) 공판기록 2권 560쪽

62) 공판기록 2권 518쪽

63) 증거기록 2권 1231쪽

64) 공판기록 2권 537쪽

65) 공판기록 1권 256쪽

66) 공판기록 1권 377쪽

67) 공판기록 1권 446쪽

68) 당심증인신문조서 75쪽

69) M는 원심법정에서 당시 나눈 대화내용에 관하여 "K 부회장이 당시 피고인에게 'BK가 N저축은행에 대한 인수를 포기하였

는데, 다른 인수대상자를 물색하여 협의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지시한 협상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 하자,

피고인은 K 부회장과 증인에게 '매각하려고 할 때 가격에 대해 100억원 내지 200억원 차이에 연연해하지 말고 팔려면 과감

하게 팔아야 구조조정이 된다. BK가 포기하였다면 한가하게 이러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매수희망자를 찾기 위해 노력

을 기울여야지 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느냐'라고 말하였고, K 부회장은 '금융위원장이 새로 취임하셨는데 저축은행 정책이 H

저축은행에게 유리하게 변하였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피고인은 '신임 금융위원장은 구조조정 전문가로 평판이

나 계신 분이라 예전 보다 구조조정의 강도가 강하면 강했지 추호도 약해지지 않을 것이니 아무런 기대도 하지 말라. 지금까

지는 N저축은행을 비롯한 계열사 매각에 중점을 두어왔겠지만 앞으로는 잘 나가는 PF사업장도 과감하게 매각하여 자산 규

모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일 테니 이러한 노력도 기울여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하였다. 당시 분위기가 무겁고 어두

웠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권 445쪽)

70) 증거기록 2권 961, 962쪽

71) 공판기록 2권 892쪽

72) 공판기록 2권 863쪽

73) 공판기록 2권 864, 865쪽

74) 공판기록 1권 315쪽

75) 공판기록 1권 443쪽

76) 당심증인신문조서 87쪽

77) 공판기록 2권 867쪽 이하

78) 공판기록 2권 898쪽 이하

79) 증거기록 2권 1231쪽

80) 증거기록 4권 23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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