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노3410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변호 사법위반의 공소사실( 일부) 과 사기의 공소사실에 관한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그 신빙성을 배척하고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 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나 아가,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금원제공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 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