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년간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9세, 16세의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을 전송하게 하고, 특히 9세 어린이에게 전화번호와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여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크나큰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고통이 앞으로도 쉽게 회복되리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이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