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양형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서는 의미 있는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나 아가 피고인은 13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으며, 피해자가 연락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연락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이미 전송하였던 사진을 따로 저장하거나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의 나체 모습 등이 담겨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6일 동안 22회 전송 받아 이를 소지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중대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 데 장애요소가 되고 향후 피해자의 삶에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아직 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