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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7노15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당시 11세의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에게서 나체 사진을 전송 받은 것을 기화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와 같은 장면을 촬영하여 이를 소지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찍을 것을 강요하거나 자신을 만나러 오라고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아직 성적 가치관이 성숙하지 아니한 나이 어린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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