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17: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있는 하대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량면에 있는 문수IC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0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그 처벌을 강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46%로 만취 상태였던 점, 위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도 음주운전 도중 발생한 사고로 많이 다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