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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2.28 2012고합5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17: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있는 하대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량면에 있는 문수IC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0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그 처벌을 강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46%로 만취 상태였던 점, 위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도 음주운전 도중 발생한 사고로 많이 다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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