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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1.09 2019고단14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8.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아파트 D동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삼거리에 이르러 E초등학고 방면에서 연일공공도서관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좌측 도로변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7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신장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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