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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2가합993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A에 대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3. 2. 원고의 보험대리점인 C 재무법인 대표이사 D를 통하여 피고 A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피고 회사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D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3개월분 보험료에 해당하는 12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고, 2011. 3. 7.경 80,000,000원을 피고 A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A은 2011. 11.분까지의 보험료 182,700,000원(20,300,000원 × 9회) 중 할인액을 뺀 179,959,500원을, 피고 회사는 2011. 7.분까지의 보험료 101,500,000원(20,300,000원 × 5회) 중 할인액을 뺀 99,977,500원을 각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1. 9. 22.경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2011. 8.분부터 납부하지 않고 있음을 알리고 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1. 10. 13.경 피고 회사에게 15일 이내에 미납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 해지된다고 통보하여 2011. 10. 19.경 위 통보가 피고 회사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 12.경 피고 A이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2011. 12.분부터 납부하지 않고 있음을 알리고 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 A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2. 2. 14.경 피고 A에게 15일 이내에 미납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 해지된다고 통보하여 2012. 2. 20.경 위 통보가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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