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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26052
차량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57,9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적용되며, 그 밖에 2016. 4. 1.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6. 8. 19.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되는 주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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